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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감가상각비? ㅠ.ㅠ

환불 조회수 : 1,851
작성일 : 2007-11-13 18:02:02
3년쯤 지난 겨울 잠바가 아예 못입게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계절로 치면 2번의 겨울만 입었구요

24만원 정도 주고 구입한 어떤 메이커인데..
수선을 맡겼더니 수선이 어렵다면서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50%만 해주겠다는거예요
제가  화를 내서 60%까지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끊고 나니 좀 많이 바보같았단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론 감가상각비계산해보면 35% 정도 밖에 못해주는거라면서 50%도 많이 해주시는것 같이 말씀하시던데요
지금 당장 법을 알아볼 순 없고 해서 급한김에 올립니다.

3년이 지난 옷을(계절상 2계절) 제품의 하자로 환불 받을때 60% 정도면 그냥 받고 말아야 할까요?
아님 좀 더 알아보고 협의를 할까요?

소비자보호원에 묻는게 빠르겠지만 급한 맘에 여쭤봅니다 ㅠ.ㅠ
IP : 221.164.xxx.1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3년
    '07.11.13 6:12 PM (222.112.xxx.204)

    지난 옷 그 정도면 엄청 많이 쳐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한 시즌 지나면 30%, 50% 세일하잖아요. 새 옷도 그런데 헌 옷인 것도 감안해야 하고요.

  • 2. 제일모직
    '07.11.13 6:14 PM (221.151.xxx.24)

    저도 스키점퍼가 그래서 감가상각 해서 55% 받았었어요. 그런데 돈으로 환불도 아니고 자기네 브랜드 구입시 그 금액으로 대치하는 조건이던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더 적은 금액일꺼예요.
    3년 지난 옷인데 그 정도면 많이 받는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
    제일모직 계역이어서 빈폴옷 사는데 보탰었어요.

  • 3. 얼릉
    '07.11.13 6:45 PM (221.165.xxx.198)

    환불해줄때 받아오세요.
    괜히 버티다가 그나마도 못갖고 오겠네.
    전 50%환불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 4. 3년이나
    '07.11.13 7:04 PM (59.12.xxx.241)

    됐는데 60%면 엄청 많이 해준 거 아닌가요?
    게다가 그리 고가의 옷도 아닌데요..
    그냥 환불해줄 때 얼른 받으시고 새 옷 장만하심이 현명해 보입니다.

  • 5. 원글이
    '07.11.13 7:15 PM (218.236.xxx.142)

    아~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봐서요..
    완전 고가의 옷은 2년이 지나도 완전 교환을 해주더라구요(옷에 하자가 있을경우)
    옷이 고가든 아니든 소비자 잘못도 아닌데 맘에 쏙 들어하던 옷을 갑자기 못입게 되니 속상하기도 했구요.

    그쪽에도 물어보니 전에도 똑같은 옷을 같은 이유로 수선해준적이 있더라구요
    전 정도가 심해서 수선이 안된다는거였고..
    암아 하자인걸 인정하고 저 정도 해준다고 하는것 같아요

    통화는 이미 했고 마무리 잘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맛나게 드세요
    (제목에 오타났네요 ㅡ ㅡ;; 의류 감가상각..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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