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 부동산에서 팔고 사고를 다했거든요
이런 경우 수수료를 깎을수 있을지요? 법정수수료는 0.4%인데요
일단 저희집을 엄청 싸게 팔았거든요 요즘 거래가 너무 안되어서 파격적인
가격으로 많이 내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구박받았죠)
그리고 근처에 집을 구했는데요. 차로 10-15분거리
제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두군데를 부동산사장님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자 사장님이 그 아파트들 주변 부동산에 다시 전화해서 같이 가서
아파트를 구경했어요 (첫번째 아파트 세집 ,두번째 아파트 한집)
근처라서 그날 한 두시간정도 부동산사장님이랑 구경했구요.
사실 저희 부동산 사장님은 그쪽은 잘은 모르시더라구요..
그 담날 한군데를 최종적으로 보러 다시 갔는데 그땐 이 부동산 사장님이랑
같이 안가고 현지 상가 부동산사장님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다시보니까 그 계약하려고 했던 집이 빛이 안들어서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그 현지 부동산 사장님한테 다른집을 더 보여달라고 했죠.
근데 다시 본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비싼집을 정말 한푼도 안깎아주더라구요.
암튼 계약서 작성할땐 저희 부동산 사장님이랑 현지 부동산 사장님이랑 매도자 이렇게
다같이 모여서 계약서 작성했거든요.
저흰 곧 저희 부동산 사장님한테 복비를 지불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부동산 사장님이 직접 보여주신 집도 아니고..
제가 미리 찍어놓은 두군데 아파트 잠깐 같이 가신걸로 돈버시는거잖아요 어찌보면..
수완을 발휘해서 집값을 깎아주신것도 아니고..
게다가 매매를 두개를 성사시킨거라서요 조금 깎아도 될까요?
저희집 팔아준 복비가 94만원,산집 복비가 195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정도 드리면 될까요?
저희 시어머니가 사시는 상가에 친한 부동산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런경우
비싼집쪽 복비만 줘도 된다고 하셨다는데요..
어느정도 드리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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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동산 수수료 깎을수있을까요? 자세히 읽어주세요
궁금해요 조회수 : 297
작성일 : 2007-11-05 16:44:01
IP : 222.239.xxx.2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닙니다
'07.11.5 4:54 PM (219.250.xxx.189)집을 팔때도 살때도 각각 그 부동산에 복비를 주는게 맞숩니다
그부분에서 한부동산에서 팔고 샀다면 그부동산에 다 주는게 맞숩니다
법정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2. ^^
'07.11.5 5:54 PM (116.123.xxx.176)윗분 말씀이 맞아요... 살때, 팔때 복비 다 주시는게 맞지요... 그분은 두가지 일을 하셨으니까요. 법정복비로 2개 더해서 주세요... 그게 맞아요...
만약 님이 장사하는데 어떤 손님이 와서 사과 만원어치랑, 귤 오천원어치 샀다고, 만원어치만 돈 드리면 되겠어요?3. 복비를
'07.11.5 6:04 PM (221.151.xxx.160)다 내는게 맞습니다만.. 함 깍아 달라고 해보세요.
일단 다 내신다 생각하고 혹시나 하는 맘으로 해보는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복비 조금 깍은 적이 있거든요..
밑지는 셈치고...쫌만 깍아주세요~~~ 이럼서...4. ...
'07.11.5 6:09 PM (222.236.xxx.36)당연히 깎아줘야 한다는 듯하게 깎지 마시고...기분 좋게 빼달라고 하세요...
복비는 복되고 복된 돈이라고 꼭 줘야 한대요...ㅋㅋ
공인중개사 학원 다닐때 민법 선생님이 그러셨어요^^5. 전세는
'07.11.5 8:05 PM (121.136.xxx.114)깎아주기도 하던데
매매 같은경우는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깎아주기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에서...
작년에 사정상 집팔고 전세 얻는걸 부동산 한군데서 다 했는데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저같은경우는 전세얻는 복비는 안받고 깎아줘서 집파는것에 대한 복비만 지불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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