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이 사정이 나빠서 오랫동안 급여가 밀린상태인데요
회사 사장님은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저를 대표로한 직원들에게 양도를
하고 사무실은 짐을 거의 다뺀 상태고요..
당연히 사무실 월세도 많이(9개월정도) 밀린 상태라 그건 건물주가 당연히
제하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관리인이 정산서를 가져왔는데 9개월 밀린 월세에 연24% 복리이자를
붙여서 5백만원이상의 이자까지 물라고 하네요..
알아보니 그런내용은 계약서에도 법에도 없는건데 그쪽은 자기들만의
방식이라고 무조건 내라고만 합니다.. 법으로 가던지
돈도 못받은 상태에서 짐을 다빼면 안되겠구요.. 계속 있을수록
하루하루 임대료만 나가고 있어요...어떻게 해야할까요??
관리인은 싫으면 건물주하고 통화하라고 하고 건물주는 송파구에
있는 한의원 원장인데 전화안 받습니다.. 이렇게 시간만 지나가고
있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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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날강도 건물주입니다 (회원분들 방법좀 가르켜주세요)
리마 조회수 : 758
작성일 : 2007-11-04 19:24:43
IP : 211.44.xxx.3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4 7:57 PM (218.159.xxx.91)노동부에 가서 의논해 보세요. 신고를 하면 임대보증금에 담보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직원급여
가 우선 지불토록 되어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고발상태가 되고 직원급여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속되게 되므로 사장님과 얘기 통하신다면 먼저 의논해 봐야 겠지요.
이것저것 관할노동부에 가서 상의 해 보면 담당 사무관님이 설명을 잘 해 주실텐데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친절하게 설명 해 주던데요.
20년전에 저희도 월급이 1년치 밀리고 부도가 난 뒤 사장님은 나몰라라 하고 해서 몇명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6개월 뒤에 외국에 있는 저희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합의해달라고.
그래서 몇 푼이나마 건진 기억이 나서 몇마디 적어 봤습니다.2. 이어서
'07.11.4 8:10 PM (218.159.xxx.91)직접 건물주와 대응해봤자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받기가 어렵고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변호사비용도 만만찮고요. 허니 위와 같은 방법대로 하면 어떨까해서요.3. 무료상담해줍니다
'07.11.4 9:04 PM (122.34.xxx.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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