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 안와 일찍 깼네요. 보람찬 시간을 보내려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 검색하다
혹시 도움이 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퍼왔습니다.
(이렇게 퍼오는것 불법인가요? 출처 아래 밝히긴 했는데 불법이라면 내릴께요 알려주세요~~)
저 준비하는데 알려주실 내용 있으시면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구요^^
알뜰한 82쿡 주부님들 한푼이라도 더 챙기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매달 낸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더 냈으면 돌려 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12월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하거나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한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연간소득이 5,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철저하게 챙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3,950만원으로 낮췄다면 근소세는 5,815,000원(3,950만원×소득세율 0.17-누진공제 90만원)입니다. 반면 과세표준이 4,05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로 올라가 근소세가 603만원(4,050만원×소득세율 0.26-누진공제 45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 세금 적용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1차 방안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근로소득자의 과표와 소득세율은 같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성형수술뿐 아니라 지방흡입, 보톡스 등의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12개월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중 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만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요령은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A)를 확인합니다. 이는 올해부터 카드사와 국세청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비로 쓴 돈(카드+현금) 중에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부분(B)을 계산합니다. 이는 지금도 본인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A-B 액수만큼을 빼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공제한도가 큰 의료비 공제를 먼저 받은 뒤,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봉급생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 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됩니다.
반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장례 비용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정치 기부금은 종전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됩니다.
지금 당장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 저축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분기 납입 한도가 300만원이지만 납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4/4분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300만원씩 넣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를 420만원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내에 해약하면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분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은 만기까지 가면 비과세되지만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표 구간별 소득세율
과표 표준 소득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
출처: http://www.emoney.co.kr/sfm/sfm_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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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연말정산 증빙자료 미리미리 챙기세요
...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7-11-01 06:30:59
IP : 211.218.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1 9:42 AM (210.216.xxx.210)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세법바껴서 골치아파요...
2. ......
'07.11.1 12:25 PM (221.140.xxx.150)정말 감사해요.
잊고 있었어요......한해가 왜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슬슬 준비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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