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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6만원이 넘어요...

어리버리 조회수 : 809
작성일 : 2007-10-19 12:54:35
이사온 후 두번 받은 수도요금 고지서가 모두 6만원이 넘습니다.
23평밖에 안되는 아파트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처음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사 점검받아봤지만, 그냥 계량기 한번 들여다보더니 이상없다고, 이사온 첫달이라 물을 많이 썼나 보다면서 성의 없이 가버리더군요.

뭘 알아야 대꾸를 하지...이상없다니 정말 이사후 청소하느라 많이 썼나 싶으면서도 영 찝찝했는데,
이번에 또 6만원이 넘네요.

혹시나 해서 바깥의 계량기를 완전히 잠그고 물을 틀어보니 콸콸 나오네요. 원래 계량기 밸브를 다 잠그면 물이 안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완전 아무것도 몰라서, 뭘 어떻게 따지고, 점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 -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이사가고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집이 전세인데, 집주인한테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계량기가 고장난거면 계량기 교체비용은 청구할 수 있겠지만, 수도요금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는거지요?
IP : 58.140.xxx.1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10.19 1:16 PM (221.154.xxx.249)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건
    원글님 말씀처럼 수도 계량기를 완전히 잠그면
    물이 안나와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물을 틀었을때 계량기 바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도 확인하셔야 할것 같고
    그리고 계량기만이 고장은 아닌거 같습니다
    혹시 누수가 아닐련지..^^;;
    계량기만 교체하는것은 비용이 많이 안듭니다
    철물점에서 만팔천원정도면 살수 있구요
    사다가 교체하기만하면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계량기 고장으로 수도요금이 6만원? 이럴순 없다고 보여지네요..^^;;
    계량기 교체시 비용은 집주인이 전액 부담해도 될것 같은데
    수도요금은.. 글쎄요
    만약 누수로 인해서 그런거라면 집주인에게 전액 부담해달라고 하는것은 무리일것 같아요.
    일단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은 꼭 필요할것 같네요.

  • 2. 두 번
    '07.10.19 1:27 PM (222.234.xxx.57)

    이나 수도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나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아무리 이사온 첫달이라 물사용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리 많이 쓰실리가...
    관리사무소에서 형식적으로 보고 가신게 아닌지 싶어요.

    저희 집에도 몇 달 전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훨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평소 네식구였는데 그 시기에 한 사람이 더 늘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구요. 이 달 수도요금이 8만원쯤 나올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상이 생긴게 아니라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없다 하시며 점검해주셨는데
    화장실 변기 물이 끊임없이 새고 있던 거였어요.
    모두 출근하고 밤에야 집에 들어오니 졸졸 새는 물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것이 사단일줄은 -_-;

    화장실 변기 고무? 같은걸 교체해주면 된다하셨는데
    이미 오래된 변기 기종 ㅋㅋㅋ 이라 출장수리 받았어요.
    이것도 임시방편이지 계속 문제가 있다면 변기 새로 하라하시며...

    혹 저희와 같은 경우가 아닐까 하는데..
    빠른 해결하시길!

  • 3. 예전에
    '07.10.19 2:51 PM (125.241.xxx.178)

    단독 살 때 그런 적 있었는데, 누수로 판명났습니다. 누수였다고 수도공사(?)에 전화해서 사정설명하니.. 수도요금 좀 빼주더군요. 결과 보고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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