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이 제 생일이라 신랑이 롯데 백화점 (광주)바나바나 매장에서 거의 20만원상당의 가방을 샀습니다.
가방이 맘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카드 지갑이 갔고 싶다구하구요.
근데 신랑이 가방을 미리 샀고 서로 떨어져 살다 보니까 14일이라는 기간이 지났구요..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는 날짜에 연연하지 않고 맘에 안들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고 환불해주니까 별 생각없이 신랑이 점심때 거기 갈일이 있어서 갔답니다.
바나바나 매장 직원이 가방 라벨에 붙은 거 보고 날짜가 지나서 (14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럼 신랑이 카드 지갑으로 바꿔줄 수 있냐니까 ' 그냥 따로 사시면 안되요?' 이딴 질문이나 하고...
신랑이 지갑을 보니까 영수증이 집에 두고 왔었대요.. 그랬더니 이도 저도 다 안된다고 그랬답니다.
제가 전화를 했더니 직원왈 ' 남편분이 첨부터 영수증도 없이 와서 환불이 안되었구요.. 원래 7일내 반환인대 백화점이니까 14일 봐준다네여......'
그 직원 왈 영수증이 없어서라고 저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롯데백화점 고객센터에서 영수증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나중에 전화로 알아보고 저희신 랑은 저녁에 다시 가서 재발급 영수증으로 환불했습니다.
그 직원.. 바나바나 직원의 불친절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화하니 롯데카드 구매시에만 영수증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알아보니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직원들이 영수증 없는 고객들을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교육도 안합니까?
그래서 저희 남편은 두번이나 그 매장에 가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구매후 7일 이내에 맘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것 땜에 비싸도 우리가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나요? 무슨 근거로 환불 조건이 7일 이내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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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롯데백화점 서비스 너무 불쾌했어요.
은서네 조회수 : 548
작성일 : 2007-10-06 08:47:14
IP : 210.218.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롯데
'07.10.6 9:03 AM (221.144.xxx.19)백화점 홈페이지에 불만 사항으로 올려보세요.
작년에 저도 불쾌한 일이 있어서 혼자 씩씩대다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가격 환불에, 할인에 암튼 즉각 반응이 오더라구요.2. 한심하네.
'07.10.7 1:31 AM (211.244.xxx.173)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땅파서 장사하나요?
님이 매장 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물건 사가지고 14일 지난후에 돈으로 환불해달라면 얼씨구나하고 교환해 주겠습니까? 물건이 맘에 안 들면 아무리 바쁘셔도 7일이내에 환불 가능한 것인데...실컷 가지고 있다가 14일도 넘어서 환불요청하면서 모가 그리 당당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님이 무슨 대단한 분도 아니고, 고객으로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최소한의 의무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님이야 말로 교환 규정 이런것좀 똑바로 알고 떠드세요..14일 넘었는데도 환불해줬음 머리 숙여 감사할일이지..님이 법적으로 해도 14일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요구 권리는 없습니다...괜히 이런 일로 광주 사람 욕먹이지 말고 땡깡 좀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님은 맨 마지막 부분에 '7일 이내에 맘이 변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하셨는데..' 님은 14일도 넘어서 환불요청은 했다고요..이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근거냐면..소비자보호법에 의한 근겁니다..소비자 권리를 주장하시려면 그런 기초적인 거라도 쫌 찾아보시고요!!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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