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주고 집을 샀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 2년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아이가 7살이고, 내후년 1학년 보내고, 전학 시키기가 좋지 않아
내년 말에 전입 신고를 하여 이사갈 곳에 학교를 보내고 싶네요...
세입자께 양해를 구했더니, 다행히 허락해 주셨네요.
근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1. 아이만 전입해야 하는지, 엄마랑 같이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구요.
2. 또, 주위에서는 아파트는 2세대가 거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건지 걱정이 되네요...
3. 동사무소에서 안해줄수도 있는건지...
꼭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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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관련 질문 드려요...아시는 분 꼭 답변해 주세요.
문의 조회수 : 278
작성일 : 2007-10-02 22:26:41
IP : 58.7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글쎄
'07.10.2 10:30 PM (59.10.xxx.109)사는 곳이 어디신지 모르지만, 전 전에 살던 신도시에서 학군이 좋다고 위장전입이 많은 바람에, 전입신고 하고 며칠 뒤엔가 동사무소에서 여직원분이 실거주자 확인한다고 집으로 왔었어요.
위장전입은 불법이기 때문에, 걸리면 원거주지로 퇴거조치한다고 그때 들었어요.2. 초등큰맘
'07.10.2 10:40 PM (211.205.xxx.133)초등학교입학은 아이만 전입해도 가능하고요. 아파트는 주방이 한개라서
2가구가 거주할수없다고 합니다. 제조카만 저희동거인으로 해서 초등입학후
전출해 갔답니다.3. 문의
'07.10.2 10:58 PM (58.77.xxx.16)서울이예요...신도시는 아니지만 초등학교는 평판이 좋은편이긴 해요...
글쎄님 답변을 보니, 걱정이 되네요.4. ㅎㅎㅎ
'07.10.3 12:17 AM (211.196.xxx.56)목동 중학생도 아파트에 해줬었는데요. 가족도 함께였던 걸로 기억되는데
5. 동사무소
'07.10.3 12:08 PM (211.114.xxx.143)...별로 달라요
전입기준이란 게 시, 동별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아이를 전입시킬 동사무소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물론, 위장전입 얘긴 하지 마시고요,
대체로 동거인으론 전입 가능하거든요
질문하신 중에 아이만 전입시켜서 2세대가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성년자는 아주 특수한 경우(고아, 소년가장 등) 외에는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구요, 그냥 세입자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을 할 수 밖에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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