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살려고 했어요.(투자용으로요)
작은 빌라를요 .그곳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500을 계약금으로 걸고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그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 달라고 울면서 호소해서 준다는 약속을 구두로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가 그 빌라에 전세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나가게 됐다고 (제가 집을 구매한다는 것을 집주인이 이야기 해서 그 세입자는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갑자기 마련해줘야하는 상황이 벌어 진거예요,
8월30일이 잔금 치루기로 한날이었구요.
그래서 결국 그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9월3일 내용 증명을 보냈답니다
근데 알아보니 9월1일 자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거예요
집 매매가 성립 된거죠,.
제가 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 까요?
이중계약으로요.. 오늘도 전화 해서 부탁했더니. 자기네도 어쩔수 없다고 .
그 전세 사람 때문에 자기네도 너무나 힘들었고 아슬 아슬 하게 집이 나갔다고 하면서 줄수 없다고 하네요.
혹 돈을 돌려 받을방법 있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 매매 계약이요..(급질 입니다 ) 컴 앞 대기요^^ 도와 주세요
이중 계약 조회수 : 504
작성일 : 2007-09-21 15:41:20
IP : 210.94.xxx.1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7.9.21 4:06 PM (58.142.xxx.76)계약을 하면 매수자가 잔금일까지 이행하지 않을시 매도자도 동시이행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준으로 매수자에게 계속적으로 이행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9월 1일 건으로 이제야 대처하시는지???.
법무사에 정확히 알아보세요.
전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사정은 단지 그들만의 관계이고
이중매매는 불법이 아니라 손해배상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히 알아봐서 대응하세요.2. 원글^^
'07.9.22 11:25 AM (210.223.xxx.177)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