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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나 중도금 받고 도주한 경우...

질문 조회수 : 732
작성일 : 2007-09-17 12:41:28
82에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 여쭈어 봅니다.

언니가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금액이 10억 가까이 되다보니...
혹시라도 집을 판 사람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은후 사라진다거나,
아님 사기를 치기로 작정을 했다면
구입자는 그대로 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님 보호 받을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요.
물론 부동산을 끼고 거래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그 많은 돈을 다 책임져주신 않을텐데요..
그리고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형제가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매매했다면
어떤점을 조심해야하나요?

대답해주신 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IP : 121.133.xxx.18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아
    '07.9.17 12:57 PM (122.46.xxx.37)

    외국에 있는 집주인의 인감내지는 대리한 증명서를 ( 대사관에서 발급) 형제에게 인계했다는 증명같은게 꼭 필요합니다. 위국의 집주인이 대사관을 통해 위임하는 절찹니다. 부동산을 통해 외국에 전화하셔서 보내달라하면 되지요. 꼭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자료가 되지요.

  • 2. 마리아
    '07.9.17 12:58 PM (122.46.xxx.37)

    중간에 부동산에서 다 주인과 합의하에 하는거라해도 꼭 서류로 남기세요.

  • 3. 등기와 계약서
    '07.9.17 1:10 PM (203.229.xxx.215)

    1. 등기확인- 해당부동산에 만약을 대비해서 가압류 할수있도록...
    2. 계약시 위임장 확인 -마리아님이 말씀하긴대로고요....
    3.나중에 잔금줄때는 에스크로 계좌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돈은 은행에 넣되 상대방의 등기가 이상없이 다 넘어오면 은행에 지급하는 계좌를 뜻합니다...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 하나 적법한 증빙서류없이 계약한 것은 본인도 과실이 됩니다.
    앞서 말한 위임장 없이 계약을 하는것을 말합니다...

  • 4. 잠오나공주
    '07.9.17 1:38 PM (221.145.xxx.89)

    계약금 넣기 직전에.. 중도금 주기 직전에 잔금 주기 직전에 등기 꼭꼭 확인하구요..
    계약서도 공증 받을 수 있대요..

    오호.. 에스크로 계좌.. 이거 좋네요~

  • 5. 왠만하면 다른집을
    '07.9.17 2:11 PM (122.199.xxx.117)

    왠만하면 그런 거래는 안하면 좋겠네요.
    만약 다른집보다 시세가 싸서 사시는거라면 시세가 얼마나 싼지 몰라도 10억 사기맞는다고 생각하면 급하지 않다면 더 안전하고 좋은 집을 다시 고르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동산이 다 보장해주지도 않고 부동산도 사기꾼들 많습니다.
    저 부동산에 전세 알아보고 들어왔다가 사기당한 경험자로써 그런 거래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6. 제가 최근에 읽은책
    '07.9.17 3:22 PM (210.95.xxx.231)

    에서 봤는데요...부동산거래는 조심조심해야해서 계약금, 중도금 건네줄때도 그냥 영수증만 받으면 안되는 거래요...사람들이 별생각없이 하지만,,,안전하게 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 건네줄때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인가? 하는걸 걸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요...그리고 외국에 있는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분 말씀처럼 인감증명서, 위임장할때 대사관에서 확인해주는 서류가 있다고 들었어요...외국거주자 인감증명서 문제는 동사무소에 물어보면 알려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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