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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다 주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질문)

고민.. 조회수 : 654
작성일 : 2007-09-13 13:53:53
조그만 땅을 하나  올 초에 샀는데
잔금 건네준지가 몇 달 되었는데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 않고 있어요.

중간에 조금 복잡한 일이 있기도 했고 워낙 소액이라
고발하고 뭐하고 하면 번거롭기만 해서 그쪽 사정 봐주고 기다려 줬는데
마무리가 안되어서 혹시나 고발을 준비해야 되나 싶어요.

부동산 사기꾼들은 절대 아니구요.
제가 궁금한건 만일 지금 고발을 하게 되면 보상을 어느정도 받나요?
매매대금 *2배 인가요?

법원도 왔다갔다 해야되고 굉장히 귀찮은 일이라고 들었는데
왠만하면 기다려주겠는데
등기 넘기기 전에 돈이 급했는지 그 땅을 담보로 소액대출을 받았나봐요.
땅 주인이요.

몇 백이라 금방 갚고 처리해줄지 알았는데
원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건지
땅이 워낙 작아서 소송하기도 참 뭣해요.



IP : 211.114.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9.13 2:09 PM (124.5.xxx.34)

    고발? 고소를 하셔도 보상은 못받지요.
    등기 넘겨 받기 전에 잔금을 주신건 원글님의 실수이니까요.
    부동산 사기꾼은 절대 아니지만
    일이 꼬여서 그렇다고 해도
    잔금 받기전에 근저당 설정 말소를 해주는게 당연한건데
    안해주고 있다면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다면
    일이 분명 잘 못된거네요.

  • 2. 얼른
    '07.9.13 2:14 PM (59.13.xxx.51)

    확인하시는게 좋지 싶네요...담보로 대출까지 있는땅을 어찌 그리 잔금을
    쉬이 넘겨 주셨는지....그거 근저당 잡혀있으면 그거 다 풀고 그래야 잔금
    넘겨주시는거죠....얼른 그땅 등기먼저 떼어보시기 바랍니다...상태가 어찌
    되어있는지..

  • 3. ..
    '07.9.13 2:30 PM (211.114.xxx.132)

    저한테 소개해준 부동산쪽은 아주 가까운 사람이고
    이분과 평소 일로 거래하는 부동산이 땅주인인데
    전 당연히 매수쪽 부동산을 100프로 믿었고 사실 등기 열람을
    안해봤어요.

    지금 열람 해보니 잔금주기 전의 날자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사실 그 돈 때문에 사기칠리는 없거든요.
    땅도 소액이고 근저당 설정도 몇백정도
    너무 소액이라... 그리고 그 쪽 부동산이 기획 부동산도 아니고
    시골에서 오랫동안 땅도 많이 거래한 부동산이랍니다.

    만일 고소해도 제 쪽에서 불찰한 부분이 크니까
    잘 안될수도 있겠네요

  • 4. 잔금..
    '07.9.13 2:40 PM (59.13.xxx.51)

    받고도 아직 근저당이 그대로 있다면 님이 주신돈은 또 딴데 썼다는 얘기네요..ㅡㅡ;;;;
    소개해주신분이 가까운 사람이시라니 그쪽을 통해서 독촉을 해보시는게 어떨런지..
    저희 엄마가 사돈쯤 되는 양반한테 믿고서 땅샀다가....돈만 날리고 땅은 받지도 못했어요..
    그 사돈분이 돌아가셨는데......땅 명의는 딸이름.....그딸이 부모님 돌아가시니까..자기는
    그런돈 받은적 없다 잡아떼서요..ㅠ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딸이랑 저희 엄마 손붙들고.....땅 명의변경 해주라고 유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배짱입니다...자기는 그런돈 본적도 없다고...ㅠㅠ

  • 5. 부동산
    '07.9.13 2:41 PM (59.9.xxx.140)

    금전거래는 소액이더라도 칼같이 해야합니다.부동산거래수수료도 주셨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등기열람하는 것은 중개사가 해줘야하는 의무사항아닌가요?
    그걸 제대로 안 해준 중개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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