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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시요. 세금관계 질문입니다.
저렴하게 구입했어요. 근데 언젠가 15만원 이상되면 세금을 물게되니깐
되도록 그 이하로 구입하라는 글을 읽고 운송비까지 합쳐 그 가격을 넘치않도록
하는라 몇가지 못샀어요.
근데 쉬핑가격이 약 30유로여서 순수한 화장품값은 12만원도 채못됐는데,
15만원이라는 가격에 이러한 쉬핑가격도 포함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1회 15만원을 넘지 않도록해서 여러번 주문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조금 더 사고 싶은게 있는데, 혹시 나중에 카드계산에서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아시는 분 가르켜주세요.
1. 배송료
'07.8.30 3:21 PM (58.238.xxx.114)배송료포함해서 15만원미만입니다. 제가 예전에 외국사이트서 무료배송이벤트를 하길래
15만원 꽉 채워서 주문을 했는데 세금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길래 봤더니 배송료를
만몇천원으로 계산해서 15만원이상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관세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문의했더니 무료배송이라도 그 사이트에서 배송비를 내주는 거지 기본배송료 만얼마인가는
드는거라고 세금내야된다 해서 세금내고 물건받았어요. 3만원가량 세금냈는데 아까비... 그전에도 한번 무료배송이벤트때 주문했었는데 그땐 그냥 받아서 몰랐었거든요.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른건지 원...
결론은 배송비포함 15만원미만은 면세되는데 하루에 배송받는 물품총액이 15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15만원미만 물품을 동일날짜에 두건이상 받아서 15만원 넘으면 세금내야하고
받는 날짜가 다르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번 주문하시고 싶으시면 배송비포함 15만원미만으로 수령날짜를 다르게 주문 하시던가 수령인을 다르게 하시던가 하셔야 해요.2. ...
'07.8.30 3:29 PM (61.40.xxx.19)배송료님. 넘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빠르고 상세한 답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복받으세요~3. 위에
'07.8.30 3:50 PM (61.73.xxx.102)배송료님이 적으신 기본배송료는 좀 이상하네요. 전 여태 없는 기본배송료를 계산해서 세금낸 적 없거든요. 관세 기준은 미국내 운송료까지 포함한 비용이에요. 국제 운송료를 포함한다는 말도 있지만 국내 배송대행 업체에 지불한 돈은 포함하지 않는다는군요. 바로 며칠 전에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배송료님께서 억울하게 당하신 것 같은데요...
4. 글구
'07.8.30 3:55 PM (61.73.xxx.102)원글님, 요즘 화장품이랑 건강보조식품, 의약품 통관이 까다로워져서 미화 100불 또는 한화 10만원 넘으면 반송이나 폐기될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해외사이트에 지불하는 돈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대상인데(관세부과 대상이 아니고요) 신고대상 건 중에 위에 말한 제품이 들어있으면 폐기나 반송이랍니다. 올 초만해도 안 그랬는데 위*위*에서 의약품, 화장품 배송 안 한다고 한 그 무렵부터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위에 주문하신 거 좀 위험하겠는데요?
5. --;
'07.8.30 5:38 PM (220.88.xxx.185)며칠전에 화장품 배송받았는데요..? 주문금액이 13,000엔 정도니까 10만원 넘는데..가벼워서 EMS 비용도 2700엔이었구요. 제품가격+배송비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패스라고 대행하는 곳에서 봤어요. 해외사이트에 직접 지불하는 돈이 아니라 대행해서 괜찮았던 건지..앞으로는 직접 해보려했는데..위험하려나? 걱정되네요...
6. 배송료
'07.8.30 5:39 PM (58.238.xxx.114)전 구매대행으로 구매한게 아니라 한국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했답니다. 영수증에 운송료 0$ 로 보냈지만 국제운송료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가 물건구매가격에 더해져서 15만원이 넘게 되어 세금이 부과됐었어요. 억울하게 당한 건 아니고 안 냈을 땐
운이 좋았던 거였죠^^;;;
그리고 이번달에 제가 화장품 외국에서 주문한거 받았는데 전 잘 받았어요. 15만원 조금 안 되게 주문했었거든요.
원글님 이미 주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http://post.customs.go.kr/html/kor/index.html : 세관 주소입니다. 질문란에 직접 질문하셔서 답변 받으시는게 훨씬 안심 되실 것 같네요.7. 불쾌하지만
'07.8.30 5:55 PM (61.73.xxx.102)세관에서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된달까요. 암튼 걸리면 재수가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배송대행 업체가 고객과 실갱이 하니까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전 앞으로 화장품, 의약품 포함된 주문은 무조건 100불 밑으로 맞추려고요. 관세 안 붙어도 신고되는 것 자체가 깨림직하니까요. 어떤 법규건 집행기관에서 명확하게 공시하고 완벽하게 준수해야지 운에 의해 판가름되는 일은 없으면 좋겠어요.
8. 해외구매
'07.8.30 7:00 PM (125.184.xxx.197)전 해외구매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해외구매 대행이 아니라, 해외구매를 하실꺼면,
그 사이트 내에서 해외배송료 까지 포함해서. 150불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세가 매겨지는 시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날짜입니다.
즉, 오늘 저녁에 주문하고, 내일 저녁에 또 주문을 하면 십중 팔구는 같은배나 같은 비행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스는 비행기로 보내는거니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니, 어느정도 시차를 두시는게 좋구요.
실제로, 너무 자주 배송이 되면, 관세청에서 요주의(?)인물로 찍히기도 합니다.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