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갚으려는데 질문할께요..

호박지 조회수 : 632
작성일 : 2007-08-17 04:07:13
대출에 대해 잘 몰라 질문을 드릴께요

이번에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2천만원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달 11일부터 이자가 나가구요. (12만원)
대출계약서를 보니까 2년동안 이자를 내고 3년째 되는 달부터는 원금상환이랑 이자랑 같이 내던데요.
2년 동안 이자내는게 아까워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은데요.
담달부터 원금상환을 해도 되는가 해서요.
원금상환 액수가 달마다 정해져 있나요?
아님 상황되는대로 제가 그달그달 다르게 내도 되는건지요.
그럼 이자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건가요?
IP : 125.176.xxx.14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8.17 4:50 AM (220.117.xxx.165)

    사실 이런 사항들은 대출계약 하고나서 82에 물어보실 게 아니라
    대출계약 하기전에 은행담당자 붙잡고 일일이 다 확인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지금 얘기해봤자 제가 원글님께 잔소리만 하는 형국이 될 거 같고요..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건 알고 계시는지요?
    담달부터 원글님이 이자가 아까워서 원금상환을 하시게 된다면요, 이자액수는 점점 줄어들겠지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셔야 할겁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금의 몇 퍼센트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건 은행에 물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은행은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출 한껀 해놓으면 3년은 그냥 앉아서 장사 하는건데.
    고객이 중도상환을 해버리면 이자를 덜먹게 되는데 은행에서 가만 있겠어요? 그렇지않지요.
    꼭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립니다. 은행이라는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는 억대 대출은 내봤어도 2천 정도 대출은 안내봐서 그 메커니즘;;이 같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대출계약서에 수기로라도 쓰셨는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보통 대출 설정비를 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1년 지나면 면제가 되는 경우"도"있다고 해요.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원글님이 은행이랑 계약시에 처음에 어떻게 하셨는지요.... 설정비를 내셨는지요??
    꼭 대출계약한 지점에 가서 얼굴맞대고 얘기했던 담당자한테 꼬치꼬치 물어보세요.
    다른지점 가지 마시구요..... 당연히 몰라서 그랬겠지만 딴소리하다가 해당지점으로 전화연결 시켜주더라구요.

  • 2. ...
    '07.8.17 6:27 AM (219.241.xxx.102)

    근데요..그 중도대출상환수수료는 전체 대출 받은 돈에 대한 상환수수료가 아니고요..내가 갚는 액수 안에서 퍼센타일을 내는 거니까, 돈을 갚는게 더 불이익이 아닐까 생각하지마세요..언제든, 상환은 빨리 하는게 좋은거예요..^^*

  • 3. 가만보면
    '07.8.17 7:35 AM (125.57.xxx.115)

    양도세나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두려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처럼...
    중도상환 수수료도..아주 좋은 미끼같아요..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도 상환하는 것이 이자 계속 더 내고 상환안하고 있는것보다는 나은거같은데 말이죠..

  • 4. 그런데
    '07.8.17 8:05 AM (211.33.xxx.195)

    가만보면님...중도상환수수료가 상당히 세답니다.

    물론 저도 빚 갚는 게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사람이지만...그래서 항상 중도 상환 수수료 없는 대출을 선택하지만서도요.
    일시금 완납이 아니고, 중도에 조끔씩 생기는 목돈으로 갚아나가기엔 상당히 세더군요.
    전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족쇄처럼 느껴지더군요.

  • 5. 대출
    '07.8.17 12:22 PM (122.46.xxx.37)

    약정에 2년동안 이잘내고 3년째부터 원금과 이잘내면 2년동안은 이자만 내시고 원금은 일부라도 상환이 안되는 약정입니다. 그래야 은행도 먹구 살죠. 제 칭구도 목돈이 생겨서 대출울 일부 상환할려하닐까 약정한 기간내에는 안된다고해서 돈이 있어도 못갚고 있다네요

  • 6. 제 경우는
    '07.8.17 3:33 PM (220.230.xxx.108)

    2년 전 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 받고 시아버지가 주셔서 바로 한 달도 안 되 3천 갚고 목돈 생길 때마다 갚았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라는거 없던데요...
    대출 받을 때 냈던 보증금 돌려 받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3839 조개잡이 가고 싶어요. 2 휴가 못간이.. 2007/08/17 323
353838 어떤차 소유하고 계세요?? 18 8년된 엑센.. 2007/08/17 1,786
353837 저 아무래도 어디가 좀 모자른가봐요~~~~*.&;; 4 꼬리뼈 수난.. 2007/08/17 741
353836 그 옛날 게스 천가방 기억하세요? ^^ 15 2007/08/17 2,121
353835 들깻잎이 좋아요. 근데요.... 1 pyppp 2007/08/17 563
353834 아기 태어난 후 어떤 보험?? 루비 2007/08/17 61
353833 뉴욕 (맨하탄)에 와보셨던 분들/사시는 분들 19 심심 2007/08/17 1,317
353832 남편 흉 좀 불게요 9 2007/08/17 947
353831 원래 저녁부터 쓸려고 했는데...이제야 쓰는 이대 이야기 15 2007/08/17 2,618
353830 인터넷으로 태아보험드신분요.... 22 2007/08/17 85
353829 엔화를 활용하고싶은데요..... 3 궁금이..... 2007/08/17 447
353828 10월초에 괌 여행가도 좋겠죠? 3 늦은휴가 2007/08/17 286
353827 주인 모르게 대출이 되나요.. 7 대출 2007/08/17 878
353826 제주여행가려는데.. 1 아줌마 2007/08/16 191
353825 임신 28주인데 가슴이 전혀 커지지않았어요. 5 걱정 2007/08/16 557
353824 댓글이 달렸다고 원글을 삭제하는 만행을 규탄한다. 8 내 성에 안.. 2007/08/16 1,075
353823 시어머니께 배우고 싶은 음식 있으신가요? 26 ㅎㅎ 2007/08/16 1,637
353822 귀신 무서워 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사 공포사냥 2007/08/16 676
353821 모유수유가 하기 싫다면...돌맞겠죠? 42 음매 2007/08/16 1,460
353820 울 작은 아가의 소원 --+ 2007/08/16 194
353819 성동구에서 사는데 좋은 절있음 소개좀 1 한 자락 2007/08/16 152
353818 청약저축을 해약하고 자동차 할부금 갚았네요. 1 음..기분이.. 2007/08/16 438
353817 아기 발달상황 관련 질문인데요. 10 위풍 2007/08/16 431
353816 요즘 김치사신분 계신가요? 12 김치 2007/08/16 1,207
353815 학습지요? 3 쑤맘 2007/08/16 340
353814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3달동안 배우고 싶은게 뭐가 있을까요? 6 질문 2007/08/16 507
353813 급)어떤 차가 범퍼 치고 도망갔는데 번호만 알아요.. 6 추적방법은?.. 2007/08/16 808
353812 럭셔리한 호텔에 갔다 와서 7 올만에 2007/08/16 3,008
353811 John Cusack 발음 어떻게 하나요? 9 JC 2007/08/16 1,068
353810 가슴이 너무 아파요... 3 임신중 2007/08/16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