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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집 산지 한달 쩜 넘었는데요...

재산세 조회수 : 1,085
작성일 : 2007-07-19 10:04:40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집을 사서 5월 29일에 서류 정리(등기권리증 등등) 명의 이전을 다 마쳤는데요.
이사만 9월 중순 쯤들어갈려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더라구요.
20십여만원 정도요. 엄마가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에 사셔서 제산세 물어보니 우리랑 재산세가
금액이 같아요. 실직적으로 우리가 집을 산지 한달이 쩜 넘었는데 재산세 다 내야하나요?
차량 같은 경우엔 중고 차 팔고 나중에 자동차세 낼 때 보유한 날짜 계산해서 보유한 날 만큼만
자동차세를 내던데...
궁금해요. 저희가 재산세 다 내야하나요?
IP : 220.117.xxx.10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준일이
    '07.7.19 10:09 AM (122.44.xxx.28)

    6월1일입니다.
    그래서 6월이전에 종부세 회피 매물이 급매로 나왔었죠.

  • 2. 재산세는
    '07.7.19 10:09 AM (58.141.xxx.131)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대요.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한테 재산세가 전액 부과되는거지요..
    5월 29일에 명의 이전을 마치셨으니 6월 1일엔 당연히 그 아파트 소유주이신 상태이고 따라서 재산세도 내셔야해요..
    보유한 날 만큼만 내는거 해당안되구요..

  • 3. ...
    '07.7.19 10:19 AM (222.237.xxx.215)

    아이고....매도자가 기막히게 날짜를 맞췄네요.
    그 분은 아마 알고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재산세뿐 아니라 종부세도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거든요.
    주택이 많아서 종부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명의이전을 마치는 조건으로
    집을 싸게 팔기도 하죠.

    정보가 없었던 탓이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원글님께서 다 내셔야 하는 것 맞는데요.
    거래한 부동산에 싫은 소리 정도는 하실 수 있겠네요.
    빤히 알고 있었으면서 귀띔도 안 해주고 그럴 수 있느냐고요...

  • 4. @@
    '07.7.19 10:29 AM (210.94.xxx.89)

    어머머~ 재산세 기준일이 6/1일인지 모르셨나부네요.ㅎㅎ

  • 5. ..
    '07.7.19 10:35 AM (218.239.xxx.158)

    그래서 파는사람은 5월을 잔금으로 하려하고 사는사람은 6월을 잔금으로 치려합니다
    재산세 기준일을 알고 파신분이네요

  • 6. ^^
    '07.7.19 10:46 AM (61.102.xxx.218)

    20여만원이면 기분좋게 내세요
    내집이 되었잖아요
    전주인이 좀얄밉지만 ..

  • 7. 재산세
    '07.7.19 10:53 AM (220.117.xxx.105)

    ^^; 앙~ 그렇군요.
    82쿡 회원님 빠르고 명쾌한 답변들에 감사드려요. 어제 재산세 용지 받고 혼자 고민고민했어요.
    전 집주인이 아직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전세로... 에궁 기분은 쩜 그런데....
    28만원.... 이달에 휴가비 나오는데 그 돈으로 내야겠어요. ㅠ.ㅠ

    감사하구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꾸벅~~ ^^

  • 8. 공주맘
    '07.7.20 5:49 AM (59.151.xxx.49)

    등기를 6월 2일에 했으면 재산세 안내도 되는데요...재산세는 일년에 한번 6월1일 기준 명의....
    자동차세는 일년에 두번 6월1일... 12월1일...명의자로 부과
    님이 다내야해요.6월1일 현재 등기상 명의가 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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