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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해야할지..
남편도 여자 있고 결혼할사이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자는 결혼하고 싶어하는거 같구요..
애는 제가 맡아서 키우기로 했구요. 문제는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해서 벌이가
별루여서 유치원비가 참 많이 부담되네요. 애 유치원원장님 말씀으로는 모자가정은 100%유치원비 지원받을수 있다네요.. 저는 아직까지는 빚이 전혀 없구 집도 작지만 제 명의이고 차도 있어요,,, 단지 명목상 직장도 없구 수입이 없다는거죠...
휴우... 유치원비 보조 받을수 있을까요?
요즘 위장이혼해서 유치원비 받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건 절대 아니구요...
애때문에 서류상으로 제가 미룬거구요...서류상 미뤄서 모하나 이혼해서 보조받을수 있는거 좀 보조 받아볼까 하구요.....
이글 쓰면서 올릴가 말까 참 조심스럽지만
어디가서 말못할 고민이기도해요.. 이럴때 자게가 참 좋으네요...
1. 조심스럽게
'07.7.9 12:46 PM (71.190.xxx.98)물어보시는 것에 대한 도움은 못드리지만 아직 서류상 정리 안하셨다니 어떻게든 남편에게서 양육비 받아내세요. 원글님과 아이의 당연한 권리거든요.
유치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경제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책임지려고 하세요? 대책이 따로 있으신 것 같지 않은데 제발 남편에게서 양육비 보장받으세요.2. 지현아
'07.7.9 1:00 PM (218.156.xxx.220)양육비는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3. ..
'07.7.9 1:13 PM (58.235.xxx.70)서류상 이혼안하셨으면 모자가정이 아니라 안되실거에요...
저도 남편분과 상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싶어요...4. 보육료
'07.7.9 1:48 PM (211.253.xxx.34)감면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서 결정합니다
재산이 3800만원이 넘으면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금액에서 3800만월을 뺀 나머지에 4.17%를 곱한 값이 나오면 그걸 1/3하세요
예를 들어 재산이 1억이면 1억에서 3800을 빼고 나머지 6200에 4.17%를 곱하면 2,585,400원이 되고
이것의 1/3이면 861,800원이 됩니다 <----이금액이 환산된 소득입니다
이건 가지고 있는 차가 2000cc이하 일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재산에 차 가격도 들어갑니다
차가 2000cc 이상이면 자동차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그차가 장애인차로 등록이 되어 있던지, 그차로 인해서 가정의 소득이 발생이 되던지
그냥 자가용으로 타시는 차가 2000cc가 넘으면 보육료 지원 안됩니다
아! 차의 연식이 7년 이상이면 재산으로 봅니다
원글님이 아직 이혼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당연히 남편의 소득과 재산이 들어갑니다
식구가 세식구이고 남편의 소득포함 위계산 방식의 소득환산금액이 334만원 이상이면 지원받지 못합니다
모자가정 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모자가정은 해당이 안됩니다
호적상 이혼을 하셨어도 모자가정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모자가정 지원은 받지 못합니다5. 어찌 이리
'07.7.9 3:40 PM (84.190.xxx.215)요새는 어찌 이리 이혼을 하여도,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이들이 많은가요?
남편이 아이 양육비를 웬만히 책임져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제 새끼인데...
자세한 속은 모르겟지만...6. @@
'07.7.9 3:47 PM (211.177.xxx.99)저희 재산분할도 끝났어요....
그래서 더더 돈애기하면 난리 나요... 준것도 도로 빼앗을참이죠..........
맞아요 정말 결혼은 왜했고 자식은 왜 낳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남편하고 이젠 완전 별개구요.. 제힘으로 해결해야되서요...
이혼하고 얼마만이라도 보육료 지원 받을수 있음 그렇게 할려구요,,
답글 달아주신분들 감사드리구요. 보육료님 도움 많이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