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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퇴거?신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도 되는건가요?
급하게 연락와서 사정하는데 인터넷에서도 못찾겠고..
대출때문에 그렇다는데..뭔지 모르겠네요.
저희 전세권설정해놓았는데..별 상관없는건지..
부동산에 전화하는데 안받아서..질문드려요.
도와주세요~
1. 익명
'07.6.19 11:41 AM (203.229.xxx.113)퇴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퇴거를 해달라는 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이 1순위가 되게 한다는 건데 그럼 전세금 돌려받지 못하시고 나오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아놓으셨다고 해서 퇴거를 하심 다시 확정일자를 받는건데 그럼 대출이 1순위, 전세금이 2순위가 됩니다.
2. 흠
'07.6.19 11:44 AM (211.51.xxx.107)전세권 설정하셨으면 퇴거의 의미가 없을텐데 왜 해달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3. ....
'07.6.19 11:57 AM (222.117.xxx.126)확정일자를 받으신거면 퇴거는 절대 안되구요, 전세권설정을 하신거라면 별 상관은 없는데 왜 퇴거를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4. 집주인도
'07.6.19 11:59 AM (59.15.xxx.187)잘 모르고 하는 말인지 모르니까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흥분하시거나 화내시거나 하시지 마시구요..
5. ...
'07.6.19 12:03 PM (211.108.xxx.29)지금 해놓으신 게 전세권 설정인지 확정일자인지 부터 확인하세요.
전세권 설정이면, 퇴거가 의미가 없어요. 집주인이 모르시나봐요.
그리고 만약에 확정일자라면, 절대로 퇴거하시면 안되구요.
먼저 그것부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세요..6. 급해요~
'07.6.19 12:03 PM (59.28.xxx.128)신랑이 직장에서 바쁜중에 받아서 잘 모르겠다고 해서..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집에 들어와서 살고있고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는데..
거래했던 부동산이 주구장창 전화를 안받고 있네요..ㅡㅡ
조언 감사드려요~7. 음
'07.6.19 12:28 PM (125.178.xxx.138)전세권 설정 등기부 등본 열람해보면 나오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까 직접 확실하게 확인해보세요.8. 흠
'07.6.19 1:26 PM (211.51.xxx.107)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보시면 도장 받아놓은거 있으실거구요,
전세권설정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을구를 보세요) 알 수 있어요.
만기에 전세금 못받으면 하는 게 아니라 계약시부터 할 수 있는 거구요.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인터넷으로 뗄 수 있구요.
열람만 하시는 거면 한 통에 500원이에요. http://www.iros.go.kr
등기부등본 떼보시고 전세권 설정 내용이 없으면
확정일자 받으신걸테니까 윗분들 말슴대로 퇴거해주시면 안됩니다.9. 1
'07.6.19 3:46 PM (221.150.xxx.52)전세비를 내고 살고 있는데 주인이 퇴거를 해 달라는 자체가 아주 양심이 불량한 경우 입니다.
절대 해주면 안되고요..저 그것 때문에 한달을 시달리고 설 전날에 이사비도 못 받고 이사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거를 해 주면 안되요.10. ..
'07.6.19 10:17 PM (218.51.xxx.209)제 생각엔 질문하신 분이 확정일자 받은 걸 전세권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전세권 설정하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도 받으셔야 하고 비용도 전세금액에 따라 몇십만원 들거든요.
그런 사실 없이 그냥 전세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날인하신거면 퇴거하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집이 잘못되서 경매처분되거나 할 시 님 전세금은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절대 퇴거해주지 마세요.
집주인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돈이 나올 구멍이 세준 집 외에는 없다는 상황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