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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 급합니다.-도와주세요
부동산 조회수 : 775
작성일 : 2007-05-31 18:25:29
1. 임대차 계약했다 위약금 물고 해지를 했습니다.
중개업소에선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외 별도로 내야 하고 위약금 받은쪽은 절반 금액을
내놓는게 부동산 법 이랍니다.
2. 그리고 다시 저희가 아는 사람과 중개사없이 계약을 하려는데 먼저 계약해지 했던
중개업소 통해서 계약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는 이중으로 중개사에 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이럴때는 수수료를 얼마정도 주는게 맞나요?
3. 중개사무실서 계약시 부동산명의 도장이 들어가는게 의미가 있는건가요?
4. 부동산서 계약했는데 쌍방계약이라고 했다면 무슨이유일까요
IP : 122.43.xxx.19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9114
'07.5.31 7:16 PM (121.134.xxx.1)1번, 2번은 답을 드리겠는데... 3번과 4번은 어렵네요.
여기보다는 9114.co.kr로 가서 글을 남겨보세요.
중개사들이 많으니까 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줄 겁니다.
제가 알기로 1번은 원칙이 그렇지만...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그 중개사랑 꼭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계약을 그 중개업소에서 할테니..
이전 계약의 중개료 부분은 봐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2. .
'07.5.31 7:23 PM (124.54.xxx.204)1.위약금 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은 맞습니다. 상대가 절반금액을 내놓는 것은 처음 듣고요.
2.이런 이야기 처음 듣구요. 임대차계약서 구하셔서 그냥 직접 쓰시고 하시면 되요.
중개사는 계약을 돕는 거지 계약자체의 유효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 중개업소의 인감을 찍는 다는 것은 중개업소의 의무와 권리를 표현합니다.
즉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하자발생시 책임의무가 있으며 중개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4. 부동산 인감을 찍지 못하고 쌍방계약을 했다면 중개사무실에서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을 계약했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의 임대계약..전전대..금지된 분양권전매등이요.
예전에 글을 한 번 올리신 분인듯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3. 원글
'07.5.31 7:28 PM (122.43.xxx.192)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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