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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전세 빌라가 경매 넘어갔는데요. 도와주세요.
서울 조회수 : 742
작성일 : 2007-05-30 13:39:08
부동산, 경매에 무지한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지방에서 서울상경하여 언니와 함께 19평 빌라에 살고있는데요..
이 빌라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체 빌라가 10동정도 돼구요, 이게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건물통채가 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웃긴게 금액이 고작 1700입니다.
몇십억하는 건물에 근저당 고작 1700..
전에 등기부등본때다가 중계사 가서 물어보니 주인이 장난하는거라고..
경매가도 아무피해없을거라고는 했거든요...근데 아닌거 같아요.
2004년 11월에 6300에 들어와 작년 11월까지였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매가 한번진행돼어 배당요구를 했었는데 유찰돼어
다시 진행돼고 있는데요,
1차 유찰, 이번에 2차또한 유찰됐습니다.
이집 감정가가 1억이 넘습니다. 실거래는 이보다 더 높답니다.
2차 경매 최저가가 8500인데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돼는게 거래가가 1억이 훨씬넘는데 왜 8000이란 가격에 안사냐 입니다.
몇천 그냥남는장사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요..
경매 3차 최저가는 7000입니다. 제 전세가와 비슷합니다.
실거래가보다 반정도 싼가격입니다.
이 가격에도 유찰될 확률이 높을까요?
만약 7000에 다른사람이 낙찰받는다면 전 전세금 6300 다 받을수 있나요?
답답합니다. 뭐가 뭔지...
앞집에 사는사람은 그집 산다고 합니다. 법무사에 의뢰해 뒀답니다. 비용은 백만원정도 든다고 하구요.
개인적으로 하기엔 어려운건지...
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집 3차때 최저가로 사버리는게 좋을까요?
제가 산다면 낙찰가 - 제 전세가의 비용만 내면 이집이 제께 돼는건지...
만약 산다면..
언니이름으로 계약이 돼있고 제가 세대주로 돼어있는데
누구이름으로 사야 하나요?
제가 청약저축하고 장기주택저축 가입하고 있는데 제이름으로 살때 아무런 손해는 없는지..
답답합니다. 조언부탁드려요.
IP : 125.143.xxx.23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5.30 1:51 PM (125.177.xxx.11)좀 이해가 안되는데 ..1700에 경매라니
만약 사실이면 님도 사시고 직접 대출금 같이 가서 갚고 매매 계약하세요
다른사람이 낙찰받으면 - 님이 후순위 이므로 경매가에서 빌려준돈 빼고 남은돈 내에서 전세금 돌려주니 다 받긴 어려워요
그리고 19평이면 청약하곤 상관없을겁니다 작은거라
누구 이름으로 사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돈버는 사람이면..
그리고 법무사 통해 하는게 확실해요
젤 좋은건 님이 사시는거 같고 법무사랑 의논해 보세요2. ...
'07.5.30 2:06 PM (203.229.xxx.253)저는 잘 모르지만...
1700이면 주인이 곧 갚으면 되니까 그냥 놔두고 있는 거 같은데요...
조만간 주인이 해결할 거 같다는 생각이...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도 더 큰 평수 사시는 분이 그랬거든요.
유찰되다가 경매 나오기 전에 주인이 해결했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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