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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네요.
제가 없을때 등기로 온거라서
확인은 못 해봤지만
발신인 확인해서 세입자한테 전화걸어보니까 보냈다고 하네요.
보증금 안 빼주면 고소할꺼다..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계약만료기간이 올해8월입니다.
작년8월도 아니고 올해8월이요.
그 집을 올해3월에 샀습니다.
재개발 지분으로 집장만 좀 해보려고 산거구요.
보증금1천만원에 월세5만원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계시더라구요.
저희가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세입자는 안만나고 (만날 이유는 없는거 맞죠?)
그 월세입자는 계약서 상으로 인수했구요.
매매계약 얼마 후에..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보증금에서 50만원만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없는 분 사정봐주자해서
남편은 흔쾌히 50만원을 통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뒤 얼마 안있고부터
자기 보증금 빼달라고 매일 아침 9시 땡치면 전화를 해대는 통에
좀 기분이 나빠있던 차였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월세 한번도 안냈습니다.
보증금에서 까라고 하더군요)
워낙에 낡은 집이라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쉽지도 않을뿐더러
전의 다른집 사고 파느라 세금이 좀 많이 나가서
현금이 넉넉치도 않은 상황이구요.
물론 저희가 보증금 빨리 빼주면 좋겠지만
사정이 이렇다보니..
그리고 계약날짜도 아직 안되었는데
저희가 무리해서 현금 마련할 의무는 없는거 아닌가요?
이런 와중에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니까
어찌나 열이 받던지..
전화했더니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이..
-. 그런 허름한 집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 전주인때부터 보증금 빼달라 했는데 자기말을 무시했다. 왜 자기랑 상의없이 매매계약을 했냐.
-. 집이나 좀 고치고서 세입자 받던가 해라.
-. 자기오빠가 부동산 한다고 몇번이나 강조.
첫애 임신 중이라서 왠만하면 화 안내려고 했는데
더 열받아서 다다다~ 했네요.
-. 사정어렵다고 보증금 일부 빼달라고 해서 돈 해줬더니 어이없다.
원래 자기 아쉬운거 해결되면 그렇게 나오는거냐.
-.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왜 그런 내용증명을 보냈냐.
-. 내가 그집에서 살라고 떠민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 전주인이랑 집계약할때도 그 집상태 봤을꺼 아니냐.
-. 8월 계약기간 끝나면 새로운 세입자 없어도 돈줄거니까 걱정말아라.
(그럼 왜 지금주지 안주냐고.. 그러시네요;;;내참..)
50만원 빼달라고 해서 주고, 월세도 보증금에서 까라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해달란대로 다 해주고 저희가 좀 어려보이니까 그러신건지..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다 얘기했더니
그 뒤로 아침에 전화안하시네요.
돈 생겨도 8월까지는 절대 보증금 안빼줄라고 하는데..
저희가 잘못하는건가요?
1. ..
'07.5.17 2:22 PM (210.108.xxx.5)집주인은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방빼라고 할수 없지만. (그래서 보통 이런저런 당근으로 달래시죠.. 그런데 달래도 협상이 안되면 그냥 전세기간 끝날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세입자는 언제든 빼달라고 하면 빼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경우 관례상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걸로..
2. .
'07.5.17 2:30 PM (58.235.xxx.70)윗님 정말요??
뭐 집주인이 봉도 아니고...ㅠㅠ
계약만료일전에는 그럴의무는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계약만료일전에 나갈꺼면 자기들이 알아서 빼고 나가야죠..
아니면 먼저 나가더라도 8월에 보증금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인정상 지금 빼서 줄수도있지만...싹퉁바가지들한테는 뭐 그럴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젊은분들이라 더 그럴수도 있어요...
어른한분 대동하세요...--3. ..
'07.5.17 2:38 PM (210.108.xxx.5)임대법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서 왠만하면 집주인 손해에요. 나가겠다는걸 억지로 못나가게 할수는 없을겁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정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 힘든 지역이면 8월까지의 월세와 복비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 잠오나공주
'07.5.17 2:47 PM (59.5.xxx.224)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이예요..
맨 윗 분 말씀이 맞아요..
저도 7월초가 만기이고...
중간에 주인이 바꼈어요...
그리고 저도 내용증명 보낼겁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 내놓았구요...
집주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람일은 모르는거니까 나중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내용증명 받았다고 불쾌해 마세요~
그런데 세입자가 좀 경우가 없긴 하네요...
지금은 빼줄 돈이 없다고 좋게 얘기해보세요...
어차피 저쪽도 법대로 하려고 해도 못할거예요...
부동산에 집 내 놓으시구요..5. 잠오나공주
'07.5.17 2:48 PM (59.5.xxx.224)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유리하지만 상황적으로 원글님이 손해볼 일은 없어요..
그냥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세요~~
내용증명 보내고 계약이 만기되고 나서 소송걸어봤자 세입자도 득될거 없으니까요..6. 졸린눈
'07.5.17 3:15 PM (61.77.xxx.72)계약기간 만기일 전에 빼달라고 하면 바로 빼줄 의무는 없습니다. 3개월인가 기간이 있을 거구요..
어차피 8월이 계약만기라니까 그때 주면 되겠네요. 그 기간내에 주면 새로 들일 세입자구하는 복비는 전세입자가 무는 거라고, 그렇게 하시겠냐고 물어보세요..오빠가 부동산한다니 잘 아시겠네요...하면서.
그리고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건 계약만기 땡 치면 바로 전세금을 받기 위한 법적절차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7.
'07.5.17 3:18 PM (222.238.xxx.158)내용증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소송까지 들어가면 약간의 효력이 있구요.
기분나쁘시면 같이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8. 환기나..
'07.5.17 3:32 PM (218.144.xxx.136)제가 9년전에 전세살면서 전세끼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전셋집의 기한은 2월이고 그 사람네는 4월인지 5월인지 그랬던것 같습니다.
살고있는 사람 집주인이라고 비키라 할 수 없어서 다른데로 이사가서 기다렸더니 자기네 분양받은 집이 7월에 입주라고 그때까지 못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전세로 옮겨간것이니 한 두어달 참지 싶어서 참았는데...
제가 살던집을 얻은 사람이 전에살던 집에서 전세금을 받으려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제게 줄 돈을 주지않으니 저도 저의 집에서 나갈 사람에게 건네주지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미 수리하겠다고 인부들은 아침부터 와있는데 열쇄를 못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받아야 열쇄를 주겠다는....
흐... 자기네 편의봐준거는 간데없고 저 하고싶은대로 다 하더라는 얘깁니다...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기분상하지않을것을 어찌하여 자기입에 들어가는것만 생각하며 사는지....9. ...
'07.5.17 5:11 PM (211.37.xxx.41)만약 저라면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겠습니다
8월00일 계약만기가 도래하므로 정확히 이 날짜에 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부착물에 대한 사용중 세입자의 부실로 인한
파손은 모두 수리하여 원상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비도 미루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전처럼 월세가 밀릴 경우는
법적으로 밀린 날짜에 대한 00%의 이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보증금은 은행대출 신청하겠습니다
아무리 월세지만 딱 그 날짜에 집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할말있으면 부동산통해서 하라고 하고
부동산에 지금이라도 월세내눃으세요
오빠가 부동산한다고 하시면 그러세요 저희오빠는 법무사라구요10. 강무리
'07.5.17 8:32 PM (211.178.xxx.247)임대차계약은 채권입니다. 그래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서 민사특별법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특별규정이 없는한 민법중 채권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기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전에는 임차인의 허락을 구해서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에 다른사람과 계약하면 복비는 다른 약정이 없는한 신 임차인과 전 임차인이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임차인은 1달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3달전에 해지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과 동일조건으로 계약한것으로 간주도지만 계약기간은 정하지않으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하지 않은한 해지하고 싶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계약해지통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해지통보를 증명할만한 증거가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기간이 만료해도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으면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을 하고 재판이 끝나면 강제처분에 들어가지요. 가능하면 서로가 재판을 하지않고 돌려주어야 하지 재판까지 가면 둘다 손해가 큽니다. 특히 패소하면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과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하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좋은점은 없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도 정신적스트레스 많겠지만요. 보증금 얼마에 월얼마 할때 월세를 주지않으면 연속으로 두번인가 하면 계약해지 할수 도 있고 보증금에 못미친부분은 이자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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