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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 글을 읽고 생각 난 이야기

82 조회수 : 612
작성일 : 2007-05-07 13:55:57
아래  글들을  읽고   글을  써  봅니다




저  맏며느리로  시집와서   정말  시부모와  시집  형제들    거의  매주   저희  집서

보글딱  거렸던  시절  있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끼니마다  상  차리고  간식  대령하는  거   정말  힘  들었어요

조카들이  무시무시하게  어지르는  것도   정말  괴로웠고  

그런데  더  기분  나쁜  건    이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  집에서  조금이라도  섭섭한  거  있으면  꼭  뒷  말  났다는  거..

정말  맏이로  시집온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수시로  올라  오신다는  통보식의  전화

나의  스케쥴  은  아랑곳  않고   특히  친정집  행사와  겹치면

시댁  우선이라며   친정행사를  포기하라고  압박하시고

그러다  어느날  폭발했지요

남편이  주식으로  4000  말아  먹고   며칠  집에  안  들어  왔었는데

제가  제  정신  이었겠어요?

자리보전하고  누워   남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써  보지도  못하고  날려  버린  돈  때문에

화병이  다  났었지요

그  와중에  또  올라오신다고  해서   제가  너무  많이  아파서   다음에

오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툭하고  끊어버리던    냉랭한   전화소리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아들  집에  부모가  간  다는데  

못  가게  하는  못된  며느리가  다  있다고  하시더  랍니다

그  때  정  다  떼고   우리  집  상황  모두  다  말씀  드리고    

아무리  부모지만  오실  땐  저희들  스케쥴  도  좀  고려해  주시라고

며느리는  아파도  부모님  오신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차리고

가시고  싶으신  곳   드시고  싶은  것   다  맞춰  드려야  하느냐

울면서  다  말씀  드렸지요

지금  생각해도  참  발칙한  (?)   행동이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후로  저에  대한  뒷소리가  계속  흘러  나왔지만  

(원래   잘해도  뒷소리는  끊임없죠)    언제  부터인간  그것도  잠잠해  지고

부보님  올라  오시는  횟수도  줄고   형제들도  눈치껏  돌아  가면서  모입니다.

부모자식간에도   예의는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지켜  짐으로써

그  가정은  잘  유지되어  가겠지요

2.   어제  스카이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보았는데

행복한  여자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비슷한 사례더군요

그런데   행복  에서는  친자라  해도  시집  식구들이   아이를  함부로  뺏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친부의  호적에는  올려도 )   반면  사랑에서는  이혼  후  300일  이내  낳은   아이는  친부의  소생으로  인정된다고  신구  아저씨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여주인공  눈물  뚝뚝  흘리며  아이를   친부에게  거의  뺏기다시피  하던데    

어느  해석이  맞나요?

아무리  친부라해도  아이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빼앗는  게  참  화가

나더군요    그리고   이혼할  당시  임신  사실을  숨기고  나중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  면  보이는    시어머니의   반응들

앙큼하다  못됬다   어찌  감히  우리  것을...

애가  물건도  아닐진대  엄청난  소유욕을  보이시더군요

IP : 218.232.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생각
    '07.5.7 3:04 PM (61.66.xxx.98)

    예전에 여자는 이혼 후에 6개월 안에는 결혼 할 수 없었죠.
    자식을 낳으면 친부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해야해서요.
    그런데 제가 듣기에 최근에 그 법을 없앴다고 하던데요.
    병원에서 친자감별을 할 수 있으니까 없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혼후 300일 이내 낳은 자식은 전남편 소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극단적으로 여자가 이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생긴경우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전남편자식이라 하기에는 전남편 쪽에서도 억울할 수 있고요.
    법은 꾸준히 변해가고,법이 안변해도 시류에 따라 법관의 생각도 변하고...
    법관도 이런 저런 상황 종합해서 판단하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남자쪽이 유리하기는 하겠지만
    친부가 애의 존재도 모르고,애를 키우는데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고,
    엄마의 힘으로만 길렀다면 무조건 친부가 데려간다는것도 무리가 되겠죠.
    물론 변호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도 관건이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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