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올렸던 글이 실수로 삭제됐어요.;;;;
먼저, 답변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한 보증금이 전세금 맞고요.
전세금을 제가 내지 않으면 지금 있는 세입자가 방을 뺄 수 없으니까 도배도 못한다고...그랬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 입주 전에는 돈 주는거 아니라 하고.
계약금 얼마나 내면 모를까.
그럼 보통 다른 분들께서도 전세 들어갈 때는 계약금만 일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금 잔액은 모두 입주시에 내셨나요?
그럼 거기 살던 세입자는 그 전에 전세금을 돌려받던 말던 일단 방을 먼저 빼줘야 하는 거고요?
아니면 계약금을 만약 100만원 먼저 주면, 거기 살던 세입자도 제가 낸 이 100만원을 주인집에게 받아서 이 돈으로 다른 곳에다가 계약금으로 걸던지 하는 건가요?
에구...
전세로 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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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전세금은 입주시에 주는게 맞나요?
전세 조회수 : 231
작성일 : 2007-04-21 20:51:51
IP : 59.5.xxx.10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그게
'07.4.21 10:59 PM (211.214.xxx.196)정석인데요..
사정따라 입주시에 잔금 치루는건 변동이 많았어요....
전 어떤땐 보름도 전에 잔금 치뤄서 등기소가서 확정일자 받은 적도 있고,,
집주인이 학교 교감이라 믿고선 짐빼고 1주일 뒤에 잔금 받은 적도 있고,,
근데,,내 사정에 의해서 짐을 일찍 빼고,,늦게 들이고 한게 가장 큰 원인이라 그리 된거죠..
만약 집주인 사정이었다면,,당연히 짐들일때 잔금 치루고,,짐 뺄때 돈 다 받았겠죠..2. 보배
'07.4.22 3:52 PM (58.225.xxx.46)원래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치르고요.. 입주시 잔금을 치릅니다..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 공부(?) 좀 한 바로는 그렇습디다..그리구 계약금 치르구 법원가서 바로 확정일자 받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도 같이 했구요.. 원래 아파트는 두세대가 안된다더군요.. 하지만 며칠 남지 않았고 또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갔더니 담당자가 전입신고 해 주더군요..확정일자도 중요하지만 전입신고가 더 중요하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않으면 확정일자도 소용없다는군요.. 빨리 전입신고 하셔야해요..글구 저희같은 경우는 전세권설정도 했어요.. 전세금이 일억이 훨씬 넘는금액이어서 등기부등본에 올려놓은거죠.. 법적효력은 같다는데 재산권행사를 할수 있다네요..해서 거금 들여서 설정했어요..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등기부에는 올라가질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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