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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도움말씀 꼭 좀 부탁해요)

걱정 조회수 : 403
작성일 : 2007-04-18 11:51:44
제가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결혼은 했고 아이들도 있어요
남편회사가 별로 안좋아 실질적으로 제수입으로 생활하는 편이예요
급료는 여자벌이로는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런데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직원2중(저포함)한명이 지난달 그만뒀구요
저야 회사가 여렵지만 솔직히 버티고 싶은 맘이었는데
사장님이 그냥 되던 안되던 혼자서 일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만 두라는 얘기죠)
처음 입사할때 뭐 거창하게 계약사항 같은걸 주고 받고 한게 아니라서
급료는 얼마고 뭐 1년에 10프로씩 올려주겠다 ... 그런정도였고
퇴직금 언급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입사할때 퇴직생각하는건 아니니까)
그간 거쳐간 직원은 몇명되는데 대체로 1~2년 수준이었어요
그직원들은 1달분씩 퇴직금 받았구요
몇년전 그만둔 6년 근무했던직원이 있었어요
그직원은 퇴직시 2달후 부터 매달 1개월분씩 6개월동안 주겠노라
했었지만 한번도 이행한것 같지는 않아요 형편상...
(그 직원은 혈연관계가 좀 있어서 형편이 안되서 못주는걸
어떻게 달라 할수가 없었겠죠..)  
그리곤 저처럼 오래 일한 직원이 없는데 참...
작년쯤 그때도 이런 위기가 있어서 좀 알아보니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론 줄 의무는 없는거라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당장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융자금이 많아서)
퇴직금 문제를 어떻해야 원만히 해결할수 있을지?
전에 같이 일했던 동생은 사장님 스타일상
안주겠다고는 안하겠지만 계속 질질끌다 말것같다고
차라리 일정금액이라도 한번에 달라고 하라는데...
그럼 뭐 얼마를 달래야 하나? 그것도 고민이고...
저도 뭐 회사가 형편이 이러하니 원칙대로 십몇개월치를 달라고
할만큼 뻔뻔하지 못해요(그래봐야 법적의무는 없다지만)
나 살길도 막막인데 뻔뻔녀가 되야하나 싶기도 하지만
적정금액에서 합의를 봐야할것 같은데 ...
당장 이번달 월급도 걱정일텐데
밀린 월급도 조금 아주조금 있어요
그냥 사장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하면 무조건 알았다고 하고
기다려야 하는지(그러면 먼저 6년 근무한 직원 꼴 나기 쉬워요)
아님 한푼도 못주겠다고 하실까요?
지불각서 이런것도 웃기고...
회사형편이 문제없다면 걱정이 좀 줄텐데
회사가 어려우니 뭐 어쩌지도 못하고...
이렇게 걱정이 앞서 여러분께 의견을 구해봐요

아참 그리고 수년전에 고용보험을 1년동안 낸적이 있는데
그후론 몇년동안 내질않았어요
아마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계속 떼고 주셨으면 지금까지 냈을텐데
그것도 형편이 어려우니 내다 만거죠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을까요?
IP : 218.55.xxx.1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7.4.18 12:58 PM (222.107.xxx.36)

    퇴직금은 주면 다행이지만
    안줘도 어쩔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만약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원천징수영주증이나 급여대장,
    그도 없다면 급여이체내역 등을 근거로하여
    소급해서 가입하세요
    그래야 실업급여라도 받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건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거든요
    소급해서 제대로 가입신고 하세요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 2. 원글
    '07.4.18 1:47 PM (218.55.xxx.17)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퇴직금 문제는 어쩔수 없는 건가요?
    전직원들의 전례가 있으니 그래도 조금은 주겠죠?ㅠㅠ
    2008년 부터인가는 5인미만도 법적으로 줘야한다는데
    운도 지지리 없지...
    그리고 실업급여는 알아봐야 겠어요~

  • 3. 아니예요
    '07.4.18 4:07 PM (211.216.xxx.128)

    퇴직금은 반드시 줘야 됩니다. 퇴사일 30일이내로 지급하게끔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사장님과 합의하세요.. 한꺼번에 받을 형편이 안되면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주는걸로 각서를 쓰시고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노동부사무소 찾아가서 민원신청하세요..

  • 4. 원글
    '07.4.18 6:01 PM (218.55.xxx.17)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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