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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아시나요?
이사가려는 집이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보증금이 좀 비싸서 살짝 걱정스럽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생길지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조치라도 취하고 싶은데..
몇가지 검색을 해보니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나오더라구요.
확정일자 받는 건 전에도 해봐서 알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은 뭔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면 왠지 더 든든할 것 같긴 한데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을 하면 나중에 안 좋은 상황(집이 넘어간다든지 하는 등의..)이 생겨도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우..그동안은 아무 부담없이 살다가 갑자기 보증금 올려 이사하려니 괜히 걱정도 되고 신경도 쓰이고
그렇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1. 가능하면
'07.4.18 7:56 AM (211.207.xxx.224)전세권설정으로 해 두세요. 비용은 2~30만원 들겠지만 그대로 좀더 안전한게 낫겠죠.
확정일자는 지역에 따른 소액보증금 한도 내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주어지구요. 원글님은 보증금이 비싸다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에 해당은 안될것 같네요.
반면 전세권은 현재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서 님이 전세권 설정한다면 1순위가 되므로 만약에 불상사(경매 등)가 생기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권이 낫다고 봅니다.
짧은 지식이 적어보았습니다.2. ..
'07.4.18 8:47 AM (202.136.xxx.41)전세권 직접 하시면 돈 거의 안듭니다
3. .
'07.4.18 8:53 AM (58.238.xxx.151)등기부 등본에 남는다구 못하게하는 집주인 있어요
일단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될듯4. @@
'07.4.18 9:22 AM (58.230.xxx.126)전세권 설정이 제일 확실하지만 주인이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보증금도 비싼데 많으니깐 한번 건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5. 해본 사람
'07.4.18 10:51 AM (211.114.xxx.132)전세권 설정 직접 하시면 세금(등록세 등등)만 내시면 되요
전세금 1억에 25만원 정도 입니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수수료가 좀 더 들겠죠6. 확정일자
'07.4.18 10:59 AM (222.107.xxx.36)굳이 전세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그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게 확정일자 받아두는거에요
돈 들여 전세권설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상가라거나, 사무용 오피스텔이라거나 그런 경우라면
좀 이야기가 다른지 모르겠지만...7. 나중에
'07.4.18 2:33 PM (218.48.xxx.99)문제가 생겼을때 신속하게 경매신청 할 수도 있는게 전세권 설정이라 하는데
주인들이 싫어할 뿐 아니라 비용도 드는 편이니
이렇게 등기상으로 개끗한거는 확정일자 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