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건설회사입니다.
현장노무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1. 근로자는 구직신청을 해놓고.
2, 사업주는 구인신청을 일주일전에 한후...
현장 공사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라는데...
보통 외국인 근로자 채용한 회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요..
4월 7일 만기일이라서 급합니다.
왜 바뀌었는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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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조회수 : 126
작성일 : 2007-04-03 17:21:58
IP : 59.26.xx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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