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아버지랑 이제 더이상 한계라고 이혼하시고 싶어하세요.
제작년에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엄마 명의로 아버지가 사셨거든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시
어머니것으로 인정되고 위자료를 받을수있나요?
또 아버지가 가족명의로 여러군데 펀드라던지 예금통장이있어요.
제명의도 있고,엄마명의로도 해놓으셨는데,도장은 전부 아버지 도장이예요...
엄마 이혼시 엄마 명의로 된것은 엄마것으로 인정되는지,저희들 명의로 된것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네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엄마가 이혼하시려는데 집때문에요..법률적인문제잘아시는분..
딸 조회수 : 706
작성일 : 2007-04-03 17:10:33
IP : 222.238.xxx.8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
'07.4.3 5:52 PM (121.140.xxx.151)실례지만, 이 문제는 꼭 변호사 그것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처음에 찾아가기 부담되시겠지만, 그래도 그렇게해야
그나마 어머님 권리 조금이라도 더 찾으세요.
정히 우선 궁금증이라도 풀고 싶으시면,
마이클럽에 이혼상담해주시는 소믈리에라는 분이 계세요.
어느 게시판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소믈리에라는 아이디로 자원봉사처럼 상담해주시거든요.
그분이 변호사시니까 신뢰하실만 할거예요.2. 절대로
'07.4.4 2:54 AM (219.240.xxx.122)아마추어들 말 듣고 뭔 짓하지 마시오.
나중에 변호사 찾아가면 '뭣하러 그런 짓을!'하는 말 들을 겁니다.
그냥 전문가 찾아가세요.
아마 소송 시작되면 아버진 바로 법적절차 밟을텐데 이런데 와서 물어봤다가
깡통 차기 십상이오.3. 시골 아낙
'07.4.4 2:41 PM (211.112.xxx.177)고민먼저 하지 마시구요..변호사를 소개 받으셔서 상담받으세요.되도록이면 경험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로 말이예요. 울 나라 법이 그렇게 여자들 입장에서 생각은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지만 ...어서 가서 상담 받으시기 바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