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없이 중개인하고만 계약가능한가요?
부동산계약 조회수 : 564
작성일 : 2007-03-23 17:37:23
집주인이 부동산중개인에게 전세계약에 관한 모든것을 위임했다며
계약금과 잔금 계약서작성 모두 주인불참한 가운데 중개인하고만 서류상 주인인것 확인하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줘도 괜찮을까요?
전세로 들어갈 아파트 상가건물에 있는 공인중개사라 믿고 할려고하는데 주인참석없이 처음해
보는거라서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121.148.xxx.1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왕
'07.3.23 5:47 PM (124.49.xxx.179)이면 집주인하고 하라고 하고싶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확실한지 도 확인까지..ㅠ.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2. orange
'07.3.23 5:51 PM (220.81.xxx.118)집주인과 우선 통화하고 중개사와 계약하셔도 되는데 요즘은 1억한도로 보험을 들기때문에 중개인도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일단 주인과 통화 꼭 하세요.
3. 가계약만
'07.3.23 5:51 PM (59.8.xxx.248)가계약만 하시구요. 주인보고 하세요.
4. 확인
'07.3.23 6:42 PM (124.62.xxx.192)주인한테 함 전화해보시고
전속중개계약인지 알아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