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달에 60만원 교육료 내는 유치원에 다니는데
처음 입학할때 교재비랑 한달치 교육료 카드로 백오십만원 냈구요.
앞으로 다달이 내야할 교육료 60만원은 카드로 내도되고 현금영수증 처리도 된다는데
아이를 보내다보니 카드 내려면 매달 유치원에 가야해서 부담되고
계좌이체하고 전화로 현금영수증 처리 해달라해야하나요?
좀 껄끄럽고 그러네요.
해준다는데 안할려니 아깝고 할려니 왠지 껄끄럽고...
그래도 연말정산 생각하면 안할수가 없는데 어쩌죠.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이 유치원비 현금영수증 처리 받을려면 어찌해야하죠?
유치원비 조회수 : 936
작성일 : 2007-03-15 03:11:59
IP : 122.35.xxx.4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7.3.15 9:29 AM (203.247.xxx.10)윗분이랑 같은생각입니다.... 현금으로 내셔도 연말에 교육비 내역서를 뽑아주거든요. 연말정산에 반영되니까 상관없을거같은데, 차라리 카드로 내세요. 카드로 결제하고 연말에 공제받으시고... 카드는 이중공제가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2. 아니요
'07.3.15 9:33 AM (125.240.xxx.2)제가 직장 연말정산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당연히 현금영수증 처리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비도 공제되는데 이중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랍니다.3. 어차피
'07.3.15 9:41 AM (220.123.xxx.29)이중 공제 안 되니, 그냥 현금영수증은 처리 안 받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원에서 교육비 공제 서류 받아 내면 되니까요.4. 아니요2
'07.3.15 10:10 AM (125.240.xxx.66)교육비 공제는 100만원 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받으셔도 이중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