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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써야하는데요.

탄원서 조회수 : 397
작성일 : 2007-03-12 10:09:30
저희 신랑이 가게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십년 가까이 했구요.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에 어이 없어 하는데 가게주인이 명도소송을 냈네요.
그 쪽은 변호사까지 썼지만 저흰 그런비용도 없고 그래서 돼는데로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랬는데
법에 무지한 관계로 저희가 불찰이 좀있엇네요.
다 쓰자니 너무 길고요. 하여튼 저희한테 불리한 판결이 날거 같아요.
저흰 너무 억울하고요. 몇년전에 월세 십만원 내리면서 계약서를 다시 안썻는데 내려준적 없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그러케 부쳤다고 우기는데 계약서가 없어 저희가 불리하네요.
탄원서를 내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탄원서 작성해주는곳도 있는것 같던데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
IP : 58.232.xxx.23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사 소송
    '07.3.12 10:31 AM (211.204.xxx.22)

    당사자의 경우 탄원서란 명칭보다 준비서면이라 적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 나온 준비서면 받은거 읽어보시고 반박내용을 담은 준비서면, 직접 적기 힘드시면 법무사 사무실 같은데 가서 대서는 할수 있어요. 비용은 지역에 따라 차가 있겠지만 2-30만원 내외일것 같네요. 제 생각엔 본인 사건은 본인이 젤 잘 아니까 하고 싶은 말 직접 적어서 복사 하고 도장 찍어 제출하시면 될 것같아요. 어려운데 괜히 법무사 비용 들이는것 보다...

    그리고 일단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판결이 날거 같다고 하신거보니 결심을 하고 판결날짜가 잡힌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 가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본인이 모르는 법률적 부분에 대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걸 잘 들어보신 다음 준비서면 적는데 참고하시는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 2. 섭지코지
    '07.3.12 12:26 PM (220.80.xxx.67)

    윗분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2회이상 불참하시면 안되고, 상대방의 소장에 대하여 답변서는 제출하셨는지요?
    민사소송에서는 탄원서는 아누런 필요가 없답니다.
    구구절절 슬픈 사연을 적어 봤자 민법에 해당사항 없으면 끝이지요.
    쌍방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 있으니 감정적으로 불쌍하다 하더라도 판결은 그와는 별도로 결정되지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법무사에 가지 않으실 거라면)
    1. 상대방이 보낸 소장과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 여러번 되읽는다.
    2. 상대방 소장(혹은 준비서면)의 기재된 번호별로 그 여백에 나의 반박내용을 자세히 적는다.
    이때 시간순으로 적고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이름도 함께 적는다.
    그리고 이 내용에 부합한 증거도 기재한다.
    3. 다시 한번 충분히 읽고 흰 a4 용지에 내 반박내용을 기재해 본다.
    4. 증거는 순서대로 을제 1호증, 을제2호증...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
    5. 마지막으로 내가 쓴 내용을 워드작업을 하고 증거도 맨뒤에 붙힌다.

    양식은 대법원 사이트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증거는 원본은 내가, 법원과 상대방은 사본을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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