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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쪽에 공터가 자꾸 문제인데, 어떻게 활용하면좋을지 모르겠어요,
사정상 돌보지를 못하다보니, 동내사람들이 생활쓰레기며 자꾸 가져다가 버리는 바람에,
쓰레기 치우는데만 몇백가까이 들었어요,
이번에도 싹다 깨끗이 치우고, 깨끗히 땅을 고르게해서, 팬스를 칠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누가 살지않고 관리를 못하면, 결국 생활쓰레기 치우는데만 돈이 계속들텐데요
옆에 있는 할아버지 한분이 땅을 빌려주면,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 그런일이 없을테니
농사짖게 빌려달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팔게되거나 , 내지는 오래 지나
내소유라고 주장하기에도 힘든상황이 되어버리면 어쩌나 라는생각도 들어서 그나마도
엄두가 선뜼 안나요,
골치아픈 이공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빌려주어도 좋을지 등등 아이디어나 조언좀 부탁드릴게요,
1. 그 근처에
'07.3.8 4:32 PM (124.111.xxx.242)아파트 단지 같은곳 없나요?
있으면 주말농장으로 싸게 분양하셔요.
농사지으시며 관리도 자연적으로 되고,
젊은분들에게 그냥 잠시빌려주는 식이라 자기꺼라
억지 쓸 입장도 아닐테고...2. ...
'07.3.8 4:33 PM (61.83.xxx.80)딴건 몰라도 농사짓는다고 빌려주지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농작물 물어내라고 하는건 기본이고 하우스라도 치면 보상비에 이주비까지 내놓으라고 해요.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그런일로 싸우고 소송거는 사람까지 봤습니다. 차라리 펜스라도 쳐놓으세요.3. 동감
'07.3.8 5:11 PM (211.178.xxx.8)농사짓는다고 빌려줬다가 오히려 손해본분들 몇분 계셨었어요.
오히려 노인분들이 더 말이 안통하고 나중에 소송걸어도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아요.
저 아시는 분은 몇번 치웠다가 차라리 캡스가 싸다구 펜스치고 컨테이너박스세우고 캡스설치하셨어요.
그분은 100평남짓이였는데, 350평이면 좀 크네요.4. 주말농장
'07.3.8 6:29 PM (219.240.xxx.122)주말농장 하려면 신경을 좀 쓰셔야해서 쉽지 않습니다.
3월중순에 기계 빌려와서 다 로타리 쳐줘야하고 팻말도 세워줘야하지요.
물 끌어올 곳도 만들어줘야하고요...
어느 한 분에게 빌려줄 경우, 그 분이 양심 없으면 위에 분들이 말한 그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주변 분들에게 농사 지으라고 빌려줄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합니다.
땅도 누군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땅값이 올라가지요.
주변에 그런 땅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대개 거의 공짜에 빌려줍니다.
왜냐면 그냥 공터보다 농사짓는 땅은 나중에 팔거나 할 경우에도 유리하니까요.
다만, 봄에 농사 시작하면 겨울 초입까지 땅을 엎기가 힘듭니다.
전년도에 미리 말해서 다음해 농사를 못 짓게해야하지요.
그러니 그럴 경우에는 공증을 받아두세요.
땅을 판매하거나 주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나 농사를 철수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거의 수확에 대한 분할 등은 포기하시는게 낫습니다.
그땅에 그 분이 직접 로타리치고 관리하고 물 끌어들이고 하려며는 그 분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요...
그걸 생각 안하면 서로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교회 등에 주말농장을 빌려주면 좋은데, 그럴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봄4월에 시작해서 겨울 11월에 계약만료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다시 계약...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그러나 큰 수익은 기대하지 마세요.
관리를 잘해준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것만으로 만족하시는게 낫습니다.5. ^*^*
'07.3.8 7:27 PM (211.202.xxx.202)땅을 임대를 하여 줄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필히 계약서에 임차인/임대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들어가면서
월/년에 얼마씩 임대를 합니다" 하는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농사꾼이 남의땅에 10년이상 농사를 짓다가,
주인몰래 등기할 수 있읍니다.
물론 등기할시 맘좋은 등기소직원 만나면,
원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지만,
시골은 주변의 사람들이 증인을 서주고,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증명이 있으면
10년후에는 가능합니다.
저희 이렇게 빼앗긴 많습니다.
요즈음 시골의 노인양반들 예전의 노인양반들 아닙니다.
서울사람들보다 더 영악하신 양반들 많습니다.
특히 땅에 관한한!6. ^*^*
'07.3.8 7:32 PM (211.202.xxx.202)추가로,
계약서에 보증금없이 년 1,000원을 받는다는 계약서라도 있어야
문제가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읍니다.
1,000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 되었을시, 법적으로 계약서에 있는 1,000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땅의 주인이 님이라는 것을 보호해주고 있기에,
임대 기간이 끝나면 빌려준 사람은 원상태로 땅을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땅을 빌려 쓰시라고 할 의사가 있으면,
필히 계약서을 쓰세요.
부동산비 아끼려다 골치아픈 송사에 말려들지 마세요.7. /
'07.3.8 8:04 PM (59.9.xxx.246)상세한 조언들 너무들 정말 ,, 감사합니다, 꼭 참고할께요,
8. ㄴㄴ
'07.3.17 2:22 AM (211.213.xxx.117)계약서를 꼭쓰시고 어느정도 돈을 받고 농사짓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