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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직접 하신 분 꼭 읽어봐주세요!!

^^ 조회수 : 562
작성일 : 2007-03-07 16:38:13
제가 이번에 집 살때 등기를 직접 해볼려고 하는데  
오늘 은행에 대출알아보러 갔다가 그냥 포기할까 싶어요

은행 대출 받아서 잔금 치러야 하는데 은행에 미리 등기를 직접 한다고
꼭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니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하면서 절대 안된다고 해서 좀 쪽팔렸어요


근데 여기 82에서 보니 직접 하면 수십 만원 절약 할수 있다고 하던데
은행에서 하는  근저당 설정비가 50만원 정도인데 (대출 8천)
이건 꼭 내야 하는거 맞지요?
이 비용은 제가 만일 소유권 이전 등기 직접 한다고 해도
줄어드는게 아니니까
제가 직접 등기하면 실제 아낄수 있는돈이 법무사 비용
20~30만원 정도인데 그냥 맡길까 싶어요

직접하면  설정비도 안드는줄 알았답니다.
채권은 그냥 샀다가 법무사한테 팔지 말라고 하고  
며칠후에 제가 할인해도 되죠?

20만원 정도 돈때문에 쪼잔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취급 받는거도 기분나쁘고
주위에 보니 거의 다 맡기는거 같더라구요
어떡할까 갈등되네요

IP : 211.114.xxx.13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7.3.7 4:45 PM (211.193.xxx.154)

    등기소에 가시면 친절하게 설명해주십니다
    반나절 잠깐만 수고하시면 되고 별로 힘도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집 등기 제가직접했습니다
    어려운일도 아닌데 돈쓸일이 뭐 있을라구요

  • 2. 등기
    '07.3.7 4:46 PM (218.144.xxx.39)

    등기는 본인이 직접 하셔도 무방 하지만 혼자 하시려면 어려운 점이 있으실꺼에요.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보수료는 대게 10만원 내외로 받습니다만.. 그 이상이라면
    nego를 해서 조정해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근정당 설정 비용은 대출상환기간이나 몇년거치 몇년상환에 따라 은행이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비용을 은행에서 부담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세요

  • 3. ^^
    '07.3.7 4:47 PM (211.114.xxx.132)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면 대출이자 0.1%~0.2%정도 올라간답니다.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는거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 4. ...
    '07.3.7 5:03 PM (219.251.xxx.28)

    저희 어머니 50넘으셨는데 혼자 다니면서 결국은 하시더라구요..
    각 기관에서 그거 혼자 못하신다고 막 무시하고 법무사한테 하라고 하더라구요..
    (느낌에 법무사랑 뭔가 관계가 있나봐요...다 그렇겠지만....)
    그런데 3일정도 가니까...결국 저 아줌마는 본인이 하려나보다 하고 처리해주더랍니다...
    엄마왈..집에서 하는것도 없는데 이렇게라도해서 돈 절약해야지...하시더군요..
    전 이게 쪼잔하고 까탈스럽다고 생각안해요...
    님이 일하시는 분이라 그 시간동안 돈을 벌어야하는데 이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헛수고지만
    아무것도 안하면서 쪼잔하다는 이유로 남한테 맡기는게 더 무지한거 같아요

    엄마 그거 해오시는거보고...전 자랑스럽던데요....

  • 5. 저도
    '07.3.7 5:56 PM (124.111.xxx.113)

    저희가 직접 했는데요...
    저희도 은행대출끼고 하는거라 근저당설정건은 은행측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했구요,
    소유권이전은 저희가 했어요.
    근데 소유권이전서류가 먼저 들어가야 근저당설정서류가 들어갈 수 있다더라구요(아니면 동시에 들어가거나...)
    그래서 첨에는 은행측 법무사사무실직원을 등기소앞에서 만나기로했다가 그냥 같이 다녔는데요.
    우리가 잘 몰라서 서류 작성하는거 헤매니까 첨에는 짜증내더니 나중에는 도와주더라구요.
    그 사람도 빨리빨리 일처리하고 가면 좋을텐데 우리가 헤매니까 답답했겠죠.
    나중에는 수고했다고 5만원 드렸어요.
    은행대출없이 소유권이전만 하는거라면 혼자서 하셔도 상관없을텐데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니 맘은 급하고 더 헤매게 되더라구요...
    막상 하고나면 별거없긴 하지만...

  • 6. 푸대접을
    '07.3.7 6:06 PM (61.98.xxx.96)

    꿋꿋이 이겨내고 직접했어요.
    님도 그렇게 하시길...
    법무사에 따라 금액이 제법차이가 나는 수가 있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도로 25만원정도 돌려 받은 기억이...
    직접하시면 이런저런 의심을 하실 필요가 없죠.

  • 7. 매매금액이
    '07.3.7 6:40 PM (222.117.xxx.90)

    얼만지 모르겠지만, 법무사 수수료가 20만원은 훨씬 넘어요~ 내역에 직접 나타나는 법무사 보수료 뿐만 아니라, 누진료, 각종 서류 발급대, 교통비, 무슨 대행비 등등에서 마진 남기는 법무사가 수두룩하거든요~ 며칠 자료 찾아보고 발품,손품 파시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직접 하실수 있을 거예요~

  • 8. 직접하시겠다고
    '07.3.7 7:36 PM (222.236.xxx.96)

    은행에 말씀하세요. 은행이 그 경비를 부담하는것이라면 모를까, 어차피 그 비용을 원글님께로 그대로 넘기는것이라면 왜 그 경비를 냅니까? 그 사람들의 눈초리 신경 쓸일 없어요. 그리고 다 하실수 있어요. 그리 전문적인 일도 아닙니다. 위의 여러회원님들 말씀대로 하시고 성취감도 느껴보시고 비용도 절약하시고 하시면 좋지요. 근저당 설정비 가운데 인지대는 원글님께서 등기소에서 서류내시면서 인지사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 9. 저도
    '07.3.7 8:33 PM (218.235.xxx.16)

    직접 했어요. 인터넷 대법원에 들어감 양식도 다 있어요.
    다 작성해서 등기소에 서류내면 혼자 했냐고 물으십니다 .
    쪼잔하게 보지 않아요. 시간있으심 충분히 하실수 있어요

  • 10. 그런데
    '07.3.7 10:11 PM (58.225.xxx.118)

    대출받아 집사시는거라면
    대출금액으로 잔금을 치러야하고
    또 대출은 그집을 담보로 하는것이기 때문에
    같은날 동시패션으로 일어나야 하거든요
    소유권 이전도 안된집으로 어느 은행서 대출해줍니까
    저는 은행에 소속된(?)-은행과 거래하는-법무사에게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 이전 다 부탁드렸고
    부동산에는 아는 법무사한테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 11. 함해보세요
    '07.3.8 12:36 AM (203.81.xxx.222)

    이글 읽으니 정말 못할꺼 없다 싶어요..
    다들 넘 존경스러워요... 저번 부모님 집 등기할때 직접해 보시라 말씀드렸더니..
    이것저것 귀찮다고... 그냥 다시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신문에 보니 채권할인도 법무사가 챙긴다고 직접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권할인이라도 직접 하시라 햇더니 법무사가 그건 안떼먹는다고..ㅋㅋ
    그래도 지금은 등기수수료가 적게 나오더라구요
    예전엔 정말 등기소에서 열람한다고 그것도 3번 25000*3 이렇게 적어놓고 차비라고 몇번 적고
    무슨 열람은 3번씩이나 하냐구 깎은 기억도 나요..
    (법무사 수수료 + 기타비용) 할 수만 있다면 직접하면 정말 이득이겠어요.
    전 차량 등기하러 갔을때 제가 직접 했거든요.
    정말 공무원들 말로만 들었지만 정말 한번 알려줘도 되는걸 어렵게 몇번 시키더라구요.
    줄은 줄대로 서있는데 오랫동안 줄서서 서류 가져가면 뭐 빠졌다구... 또 뭐 없다고.
    한번에 다 알려줄 수 없는지... 기다리는 것도 길고..짜증났지만 뿌듯하더라구요.
    담엔 등기도 직접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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