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택정약만기지급식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입하고 6개월이면 2순위 가입하고 2년 지나면 1순위라더군요
근데, 제가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론 세대주인 사람이 이 통장을 가입해야 무슨 헤택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왜 제 이름으로 가입했는지를 모르겟어요
지금이라도 이거 해약해야 하나요 아님 그대로 갖고 있을까요
여긴 지방이고 7백만원을 한꺼번에 입금했네요
그리고 통장명은 정기예금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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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쳥약 관련입니다
너무몰라 조회수 : 129
작성일 : 2007-03-07 09:49:07
IP : 210.91.xxx.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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