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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분....

저기요.. 조회수 : 286
작성일 : 2007-02-28 13:28:50
제가 오늘 양도세를 냈네요.. 속이 쓰리고 쓰리네요..
경기도에 한 아파트를 보유한지 4년도 넘었는데 잘 모를때 이름 빌려준 것 땜에 낸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12월에 집을 팔았구요...
잘 모를때에 친척한테 이름 빌려줘서
실제 우리 집 외에
제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  있었는데 일찍 처리해 줄줄 알았더니
유지된게 1년이 넘었어요...
제가 1가구 1주택이었으면 양도세 안내는게 맞는가요???
아님.. 어차피 팔면 양도세 내는 거였나요??? 차라리 그런거면
속이 쓰리질 않을텐데.... 자꾸 안낼 것 낸 것 같은 기분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니 답답하고 그렇네요...
우리집 팔고요...다른거 살까 하다가
이름 빌려줬던 아파트 제가 이름 정리하려고 샀어요... 하도 정리를
안해줘서.. 그래서 이름 빌려줘서 받게되는 일종의 수수료도 못 받았고요
어차피 등기비 안내도 되지 않느냐며...
근데 그놈의 양도세 때문에 속이 무지 쓰리네요.. 그거 내고나니 완전 마이너스
생활비 마이너스예요.. 월급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뭐먹고 살아야 하나...

양도세 제도에 대해 좀 아시는 분 답좀 해주세요.. 자꾸만 자꾸만...
아는 지식은 없는데 속만 상해서리 자꾸 제 심사를 제가 들볶네요...
별별 생각을 다해가면서...

답좀 해주세요....
IP : 125.188.xxx.8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가구
    '07.2.28 1:42 PM (210.219.xxx.149)

    1주택일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6억 미만은 안 내고 6억이 넘을 시는 6억이 넘는 부분에서만 내는 거 맞습니다.
    비과세 요건이란 서울및 5대 신도시엔 3년보유,2년 거주이고 그 외의 지역은 3년 보유만으로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명의를 함부로 빌려 주시면 안되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클리단 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처음엔 고맙다고 느끼지만 시간이 흐르면 고마움도 간 곳 없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서 부모자식간에도 돈거래에선 세어서
    받는 다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비싼 수업료 낸 셈치고 다음부턴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오.

    친척이라면 양도세의 반부담에 대해 말씀이라도 나누어 보십시오.
    정말 속 상하시겠어요.

  • 2. ...
    '07.2.28 1:43 PM (61.73.xxx.225)

    1가구 1주택이면서 3년보유 2년이상 거주이시면 양도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 3. ..
    '07.2.28 1:43 PM (211.108.xxx.243)

    1주택이더라도 보유3년이상 실거주2년이상인거 아닌가요?..

  • 4. ^*^*
    '07.2.28 9:13 PM (218.39.xxx.139)

    물건지를 (주택이나 상가, 건물, 땅...등) 파실때는 일단은 거주지 구청의 세무과나
    세무사, 혹은 부동산에서 상의를 하고, 어느 것을 먼저 파는 것이 금전적 지출의 감소 하는 것인지
    알아 본 다음에 집을 파셔도 늦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절세하는 것이 돈 버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1주택이라고 하여도, 어느 특정지역은 그냥 보유 3년이상이면 비과세지역도 있읍니다.
    물론 서울과 대부분의 신도시가 보유3년이상 실거주 2년 이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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