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이혼하는 사람이있어서 그러는데요..
합의이혼일때.. 합의이혼으로 재판판결까지 다하고 서류정리까지 다 한다음에..
위자료라든지.. 재산문제를 요구할수있는겁니까?
아니면 재산문제같은건 이혼전에 다 얘기가 끝나야 하는겁니까..
잘모르겠는데..
합의도 위자료라는게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궁금한점.
이혼시 조회수 : 219
작성일 : 2007-02-23 10:50:12
IP : 222.104.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2.23 12:57 PM (58.230.xxx.76)서류정리까지 끝난 마당에 위자료 문제는 글쎄요. 상대방에선 이미 서류정리 끝났는데 안 줄것 같고요.
대신 재산분할신청을 이혼후 2년내 하면 되는 걸로 아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한번 알아보시면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