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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꼬인 매매상황~ 도와주세요!!
잔금용 전세를 놓고자 매수인이 원하여, 매매계약서에는 전세내용이 없으나 매수인편의를 위해
열심히 이미 매매된 집이지만 최선을 다해 청소해가며 (25번정도) 보여주었습니다.
2/. 2월 3일 전세계약을 매도자인 제가 했습니다.
전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위한 은행권대출 서류에도 제가 싸인했습니다.
중도금까지 받았지만,
현 등기부등본상의 주인은 저라서 이렇게 전세입자를 들이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시 매수자도 참석하여 계약서상에 매수자사인도 받았습니다.
3/. 2월 5일, 매수자로부터 이 전세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전세금대출 해주기 싫답니다.
매수자는 은행권대출서류에 사인안했으므로 사인한 매도자(본인)보고 이 모든 전세계약에대해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당일에 저도 매수자입회하에 치루어진 전세계약이라는 반박내용증명을 부동산의 힘을 빌어
발송했습니다.
4/. 매수자왈, 잔금날 자기가 잔금 다 가지고 오면 될거 아니냐고 합니다.
매수자의 직업은 공인중개사입니다.(후에 알게됨)
5/. 매수자의 부동산,
매도자(본인)의 부동산,
전세입자의 부동산.
총 3개업소가 끼인 매매건입니다.
부동산업자끼리는 싸우지 않는것이 좋겠지요..아무래도 이 매매만 하고 먹고 사는건 아니니까..
아무도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저희보고 그냥 전세계약서에 확정사인 해줘서
전세금 받아 잔금 일부치루고(9000만) 나머지 4000만원은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이경우, 부동산업자들은 모두 빠져나가고 저와 매수자와의 지리한 싸움이 될듯합니다.
질문은.
부동산들의 말대로 전세입자를 제가 들이고, 나머지 잔금에 대해 공탁을 걸을까요?
아니면, 전세입자를 설득해 계약금과 조금의 위로금을 주고 이계약을 파기하게끔 할까요?
(전세입자는 그러자고 구두상 동의했습니다.)
전세입자가 계약파기를 해줄경우,
잔금 치룬다던 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경우 매매계약은 자동 파기가 되고 저는 계약금과 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돌려주면 되나요?
82쿡에 앉아서 이생각저생각 합니다.
날새는거 정말오래간만이네요..
변호사를 찾아야 할지, 법무사를 찾아야할지..갈피가 안잡힙니다.
1. ..
'07.2.16 8:18 AM (121.140.xxx.180)머리 아프시겠네요. 매수인이 나쁜 X네요. 편의 봐주려던 사람을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다니. 아마 그럴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텐데 무슨 이득이 있다고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세입자가 님에게 잔금 다 치루고 나면, 2월 26일 이후에는 실제 자기 집이 되니까 세입자 쫓아내려고 했나? 완벽한 사기네요.
일단, 구청의 부동산 담당 부서와 상담을 해보세요. 개입된 부동산, 특히 님의 부동산에 1차 책임이 있을 듯 하네요. 그런 상황을 방조하다니. 그리고 전세입자 측 부동산도 구청 관할이면 뭔가 압력을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 보호원도 통화해 보시구요, 제일 나쁜 놈이 매수인인데.. 거기는 어디서 손을 봐줘야 할지.. 그 다음 법무사 정도 찾아보시면 어떨지요.
님과 세입자의 관계는 부적절한 계약관계인듯 합니다. 잔금 치루는 선에서 끝내지 마시고, 삼자가 계약서를 꼭 수정하셔서 님의 이름은 꼭 빼세요.. 잘 모르지만 안타까운 사정이라 몇 마디 남겨봅니다. 꼭 잘 해결하시길..2. 부동산 복비는...
'07.2.16 10:32 AM (163.152.xxx.45)부동산 복비는 괜히 내는 게 아니잖아요.
최대한 자신과 거래를 하는 사람이에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 것이
복비를 받는 명목이죠. 발품 팔아서 집 보여주는 댓가로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부동산을 쥐고 흔드세요.
그거 해결 못하면 복비 못준다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