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매출액과 매입액 둘다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나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등...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만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나요?
아님.. 매출액 매입액 둘다 그냥 신고서에 금액만 쓰고 증빙서류 없어도 되나요?
매입액이야 가게관련 물품 같은거 구매하고 받을수 있지만..매출액 같은경우는
사격장을 해서 저희가 발행한 계산서가 없는데.. 그런 서류없이 매출액만 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전에 주인은 반년에 한번씩 매출액 250에 매입액200으로, 5만원을 부가세로 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게를 해보니.. 들어올수 있는 매입액 영수증은 가게세로 백만원짜리
영수증 밖에 없는데,
그럼 전 주인은 증빙서류 없이 본인이 신고서에만 가라로 위의 금액으로 기재해서 한건가요?
아님.. 돈받고 대행해 주는 세무서에서 의뢰를 해서 그쪽 세무서에서 매입계산서등을
금액을 맞춰서 따로 가라로 발행을 해서 신고를 대행해 준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건..그냥 신고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해도 되는건지..
아님.. 증빙서류까지 다챙겨서 첨부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요?
그냥 제가 임의로 서류없이 신고만 했다..나중에 다 들통 나는건지요?
참, 그리고 반년에 한번 신고 한다는데.. 매출액과 매입액은 반년치 누적금액인가요?
아님..한달치만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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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몇가지 알려주세요~
쫄쫄면 조회수 : 697
작성일 : 2007-01-24 13:50:55
IP : 61.72.xxx.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부가세
'07.1.24 2:05 PM (221.150.xxx.80)저는 세무사에 몽땅 맡겨서 처리하는데요
세금계산서 반드시 있어야되고 인정되는 서류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내역만 인정됩니다
간이 영수증은 필요하지 않구요
만약 현금장사라면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내역이 없을텐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하나요?2. 그리고
'07.1.24 2:08 PM (221.150.xxx.80)6개월분 신고해야 되고
현금매출만 신고하는것은 따로 증빙서류 필요치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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