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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연말정산에 친정부모님을 올리려면...
남편이 연말정산해서 환급을 별로 못받았다고 푸념을 하네요.
친정부모님을 올리면 되기는 하는데, 친정엄마가 신불자라서 주소가 두분이 따로따로 되어있고...
이래저래...친정이 형편없어서 친정옆에 살면서 남편 눈치를 많이 보고 삽니다.
친정부모님을 올리려면 두분의 주민등록번호만 남편에게 알려주면 될까요...?
등본이나 그런걸 떼어주어야 하나요?
아직 연말정산 의의신청기간(?)이 남아있어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받도록 해주고 싶은데,
(실제로 저희가 친정부모님을 거의 보필하고 있기도 하구요...)
등본같은걸 떼어주면 남편이 그거보고 왜 주소가 다르냐...어쩌고저쩌고...할것 같아서
좀 망설여집니다. 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는 연말정산 같은거 안하거든요.
그냥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될까요...?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저는..
'07.1.22 7:12 PM (221.148.xxx.17)아버지 퇴직하시고, 친정 부모님 의료보험을 제 직장 의료보험에 올려 두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연말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습니다. 증빙서류는 호적등본과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두 가지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꽤 많이 환급받았고, 실제 부양도 안 하면서 혜택 받은 게 죄송해서 환급금 일부로 부모님 디카 마련해 드렸지요.
2. 저도 환급
'07.1.22 7:24 PM (222.237.xxx.41)받았어요.
제 의료보험에 부모님꺼도 올라왔구요.
윗분 말 대료, 두 개서류내시면 되고요.
부모님이 법적으로 소득이 없어야 해요. 단, 연금은 괜찮아요.
전, 부모님 각각 카드명세서, 보험료 납입증영서, 1년동안 모으신 병원영수증을 다 모아서
등기로 받아 직장에 제출했어요.
나이가 드시니깐 병원 영수증이 꽤 되네요.3. ^^
'07.1.22 7:25 PM (222.113.xxx.164)그냥 주민번호 알려주는거로는 안되요. 윗분처럼 의료보험에 등재가 되어있거나 증빙서류(호적/등본)을 내서 확인이 되야합니다. 아마 원글님경우에는 의료비정도가 해당이될꺼같네요. 부모님께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병원원무과에서 연말정산용이라고 서류를 발급해줘요.
4. 음
'07.1.22 7:29 PM (125.178.xxx.153)환급 받는 돈 덤으로 받는거 아니랍니다.
원글님 남편분이 푸념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쓴만큼 낸다고 보시면 되구요.
많이 환급 받으신 분들은 많이 쓰셨거나, 미리 세금으로 떼인 돈이 많다고 보시면 되요.5. 그럼..
'07.1.22 7:38 PM (211.178.xxx.70)저희 친정엄마도 제 남편 의료보험에 올라있는데요...
그럼 친정엄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6. 봉봉
'07.1.22 7:52 PM (218.50.xxx.250)그럼 친정부모님중 엄마는 사업자이시고 아빠는 무직이신데...이럴경우 아빠만 올릴수있나요?
또 신랑이 공무원인데...부모님 모두 의료보험에 등재할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반 의료보험비는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하시던데...7. 원글
'07.1.22 10:04 PM (211.212.xxx.220)친정아빠, 엄마 두분다 소득이 없으시구요...아빠는 국민연금만 조금 받으시지요...
실제로 저희남편이 부양하고 있는것 맞습니다. 푸념이 아니라 사실이지요...ㅡㅡ;;;;
어차피 등본같은 서류가 들어가면...못하겠네요...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테니까요...8. 원글
'07.1.22 10:04 PM (211.212.xxx.220)에고...참, 이게 아니라...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