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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권 설정 안해주겠다는데...
1. 집 주인들
'07.1.20 4:23 PM (58.120.xxx.116)전세권 설정 잘 안하려구 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면 권리 보장 되는걸
등기에 올라가는 걸 해주려고 잘 안하지요...2. 그래서
'07.1.20 4:50 PM (124.62.xxx.192)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거지요.
주인들이 전세권설정을 안해줘서요.
굳이 전세권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오시는 양반도 넘
철저하신 거 아니신가요?3. 회사에서
'07.1.20 5:02 PM (221.158.xxx.31)구해주는 거라 전세권 설정해야 한다잖아요..
4. 앗~
'07.1.20 5:07 PM (124.62.xxx.192)회사에서 구해주는 거였군요.
5. 이런일도...
'07.1.20 5:07 PM (211.245.xxx.105)몇년전 남편이 지방 발령으로 지사내려가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무이자로 전세금 1/2을 지원해주는대신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를 회사에 꼭 제출해야 했습니다.
혹시 주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야할경우 조금 문제가 있겠지만
그외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답니다.
저도 그때 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못해주겠다기에(주인 입장에서는 본인주택에 가압류비슷한걸하니 화가나겠죠)
회사에서 전세금을 지원받기에 이런 서류를 요구한다고 자세히 설명드리고,부탁해서
전세구한적 있어요.
님께서도 한번더 새로 전세들어올 사람의 형편 (회사에서 전세금 지원상황)과 님의 상황,그리고
전세권설정시 별문제가 없다는것을 한번더 설명하시고 부탁드리세요.
잘 되시길...6. 일단
'07.1.20 5:27 PM (221.140.xxx.158)전세권 설정시 비용이 들잖아요. 몇십만원 하는건데.. 주인이 자기돈 몇십만원 물어가며 해주려고 하겠어요? 대출도 없다니 주인 입장에서는 아쉬울것 없는데.. 그냥 확정일자 받으라고 하겠지요.
7. 경험자
'07.1.20 5:30 PM (211.245.xxx.105)전세권 설정비용은 전세권설정하는 사람이 내면 됩니다.
8. 음..
'07.1.20 5:34 PM (222.238.xxx.69)비용은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지만 주인입장에서는 전세 설정 잘 않해주려고 해요. 왜냐면 준비해서 건네줘야 하는 서류가 좀 많거든요. 개인적인 서류들이라 넘겨 주기 싫어하는거죠. 잘 부탁드려보세요.
9. 전세권설정
'07.1.20 5:40 PM (59.13.xxx.243)개인이 아니라 회사차원 에서 하는 계약이라서 전세권설정을 요구 하는가 봅니다.
회사차원 에서 집을 얻을때는 전세권설정을 요구합니다.
전세등기를 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게되면 그집이 전세보증금의 담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않으면 그 집을 경매를 해서 전세금을 회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세금만 제때에 반환을 하면 주인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전세등기나 근저당설정을 하는 것과 꼭 같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자가
반드시 그 집에 살아야 하므로 회사에서 전세를 얻어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자가 되고
회사는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확정일자는 소용이 없게되는 것이지요.
전세권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 집을 구하실때.....
부동산에 미리 말을 하고 전세권설정에 동의 해주는 집을 구해야 맘 고생 안합니다.
전세권설정 동의 해주는 집주인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거든요.
집구하시는 분이 집주인 한테 직접 말하는것 보다 부동산에 미리 말을 해서
조건에 맞는집을 구해야 하는 거지요.
마음에 드는 집이 아니라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야 하는 격이요.
마음에도 들고 조건에도 맞는집은 구하기 쉽지는 않답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 해줘서 물질적 으로 손해 볼건 없다지만....
집주인 전세권설정에 협력해야할 의무 또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 안해 주려고 한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시에는 집주인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 하므로
세입자가 원한다고 주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에 들어가는 모든비용은 세입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겁니다.
원글님 같은 경우는 집주인 한테 다시한번 내용을 잘말씀 드려보세요.
그래도 동의 안해 주신다면 다른 세입자를 찾으시는게 빠를 것 같습니다.10. 상세한
'07.1.21 5:33 PM (220.127.xxx.55)답변들 감사합니다...역시 82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많으시네요...
11. 임차권등기
'07.1.21 10:33 PM (218.38.xxx.245)시간이 없어 자세히 읽지도 못했고, 자세히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적절한 상황같아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시고,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이 협조도 잘 안해주고, 비용도 비싼데다 등기해제시에도 돈이 많이 드니까요,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해보시지요.
임차권등기를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온답니다.
제 경험으로 임차권등기는 지금 사시던 집의 주인 협조가 좀 더 필요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12. 보증보험에
'07.1.29 10:00 PM (211.209.xxx.47)드세요. 임대차보증보험에 드시면 돈 떼일 염려 없답니다. 이거 알았으면 저도 주인이 이렇게 속 썩일 때 별로 걱정없이 살았을 텐데 싶어요. 잉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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