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전세 사는 집이 팔려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요...

전세사는이 조회수 : 394
작성일 : 2007-01-17 13:46:23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팔려서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저희가 만기일자를 변경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저희 집 전세 만기는 2007년 10월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님댁 윗층은 2007년 5월이예요.

저희는 지금 이모님댁에 애기를 맡기고 있고 또 올 중순쯤 둘째를 갖을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모님댁 윗층 전세 만기일이 되면 그 집을 내보내고 저희가 그 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거든요.

이모님이 그 집 전세를 줄 때는 저희가 이모님께 애기 맡길 계획이 없었기에 상황이 그렇게 된거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온다고 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이후로 별 말이 없었는데 이모님이 동네 나갔다가 그 때 그 집 우리 조카네가 사는데 얼마에 내놓은거냐 물었더니 벌써 팔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새 집주인이 그냥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안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 다시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그럼 새 집주인에게 얘기하겠다고 하더래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만기일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물어야 하는 거였는데 계약서 새로 쓰는 김에 날짜를 5월말로 변경하면 좋겠다 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건지 모르겠어요.
IP : 211.42.xxx.12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
    '07.1.17 2:09 PM (59.5.xxx.131)

    전세 기한은 집주인과 정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이미 집이 팔린 상태이고, 새로운 집주인이
    07. 10.까지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원글님이 복비를 내고 5월 이전에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나가야 할 듯 합니다.

    만약, 현재 집 주인에게 여유가 있고, 정말 마음씨 좋으신 분이라면,
    그냥 원글님 사정에 맞춰서 5월에 전세금 돌려주면서 원글님을 보내고,
    본인이 다시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듯 합니다.

  • 2. 11
    '07.1.17 2:25 PM (125.178.xxx.142)

    전세 계약서는 다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사이 변동이 생겨 그 집이 담보로 잡혀있다면 님들이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세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해주면 좋지만 안 해주면 방법이 없구요.

    그냥 그 전에 복비 지불하고 나가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0273 유치한 꼬라지하고는. 7 이런이런 2007/01/17 1,840
100272 아가씨가 먹을 영양제 추천해주셔요 2 20대 중반.. 2007/01/17 320
100271 혹시 초음파 필링기 써보신 분 있으세요?? 2 프란 2007/01/17 2,412
100270 입덧으로 살 많이 빠지신분 8 궁금 2007/01/17 1,774
100269 아이가 잠을 못자요... 3 잠안자는아이.. 2007/01/17 326
100268 전세 사는 집이 팔려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요... 2 전세사는이 2007/01/17 394
100267 이런 데도 있군요. 4 쥐순이 2007/01/17 1,195
100266 내년부터 유치원비 정부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2 유치원 2007/01/17 484
100265 나에게 있어 효과좋은 다이어트. ^^ 2007/01/17 521
100264 눈이 피로할때 먹으면 좋은것들 1 눈사랑 2007/01/17 482
100263 러닝머신 위에서는 꼭 신발 신고 뛰어야하나요? 8 궁금 2007/01/17 2,979
100262 프라이팬 2 ELO프라이.. 2007/01/17 370
100261 노벨원리과학 얼마정도? 6 노벨.. 2007/01/17 560
100260 오지호 사건 참... 34 >. 2007/01/17 6,184
100259 헬스시작했는데요 2 11 2007/01/17 494
100258 시댁이란 게 대체 뭘까... 11 시댁 2007/01/17 1,806
100257 키티아빠님 도가니 3 도가니 2007/01/17 642
100256 부부공동명의에서 한사람명의로 바꿀때 4 궁금이 2007/01/17 421
100255 1월생 아이 4살? 5살?.. 그리고 목동에 괜찮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딜까요.. 1 유치원 2007/01/17 464
100254 일본 여행 싼 여행사 추천해주세요 4 여행사 2007/01/17 829
100253 래빗제킷의 털빠짐. 2 ㅜ.ㅜ 2007/01/17 512
100252 거실 좌탁,,,,, 2 .... 2007/01/17 718
100251 cj홈쇼핑에서 지금행사하네요. 3 휘슬러 2007/01/17 1,370
100250 정말 참기 힘들어요 14 .. 2007/01/17 2,601
100249 em용액 과일야채씻는것외 쓰는 용도 알고파요 1 하수 2007/01/17 274
100248 유모차 사용기한 4 필이팍~ 2007/01/17 400
100247 30대 직장인 영어공부를 윤선생과 학원중 어느곳을 선택할까요??? 6 영어공부. 2007/01/17 1,023
100246 스마톨(어린이 로얄젤리) 효과 보신 분? 모나리자 2007/01/17 224
100245 홍콩의 2월 10경 날씨가 어떨까요? 3 홍콩 2007/01/17 289
100244 옥션쿠폰 사용하는법이요.. 2 옥션에서 2007/01/17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