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산 후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오늘 완성 된 등기를 받아오고 법무사 비용 목록을 보니
예상대로 채권 할인액이 거의 30만원이나 부풀려 있어
내일 따질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잘 모르는 항목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1.증지, 열람 39,000
2.실거래 신고등 60,000
3.원인증서 50,000
4.부속서류 35,000
5.목록대 30,000
이상 5개 항목입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좀 돈 아깝긴 하지만 기왕 돈 주고 의뢰를 한 것이니 어쩔 수 없고
위 5개 항목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경험있으신 분이나 종사 하시는 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집은강북의 44평입니다.
집을 사고 나니 집값외에 들어가는 돈도 엄청나서 무척 마음이 각박해집니다.
부디 잘 아시는분의 답변이 있기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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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영수증 목록중에서...
법무사 조회수 : 203
작성일 : 2007-01-16 20:01:35
IP : 59.5.xxx.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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