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명의 하면 어떤 세제해택있을까요..?
신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을 처리하고 있어서 지금 어찌 돌아가는지 ..영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시시콜콜 얘기해주는 사람도 아닐뿐더러 요즘 냉전중이라 서로 거의 얘길 안하고 삽니다.
2억3천짜리 2억 2천7백에 들어가고...융자는 1억2천정도 끼고..집사서 들어갑니다.
이것저것 세금낼것도 많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하면 어떤 세제해택이 있을까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싶은데..
그리고 앞으로 무슨일이 있을지모르는 험난한 세상에 공동며의 해놓으면 좋을것도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공동명의 하면 복잡하다고 한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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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절차
공동 조회수 : 651
작성일 : 2007-01-16 21:23:19
IP : 211.230.xxx.1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7.1.16 9:29 PM (222.109.xxx.92)저도 공동명의로 집을 샀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업자는 공동명의로하면 세금이 조금 더 절약된다고 권유하던데요...
별다른 절차없이 취득할때 서류가 두사람것이 필요하고 그외에는 법무사 사무소가 알아서 해줘서 번거로운줄 몰랐습니다.2. 살때
'07.1.16 9:37 PM (59.17.xxx.139)혜택은 없는걸로 알구요. 한사람 명의로 살때 세금이 둘로 나뉘어서 나오더라구요.
나증에 팔때 양도세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요.3. 음.
'07.1.16 10:50 PM (222.111.xxx.88)매매가격이 2억 3천이라면 공동명의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우왕 그런데 대출을 1억 2천이나..
이자 무서워서...4. 채권
'07.1.16 11:45 PM (59.19.xxx.20)살때 매매가의 반씩 사야 하는데, 거기서 약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만...
법무사 통해 등기를 하시면, 그 쪽에서 뭉떵그려서 알아서 하니 절약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셀프등기면 채권 살때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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