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적은 것과 같은 건데요.
저희 아기가 이번에 영어유치원에 등록했어요.
원비를 낼때 카드로 결제하면 내년에 카드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비 공제만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냥 온라인 현금입금으로 하는게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럼 현금영수증도 필요없겠죠?
그리고 또하나,
저희가 올해 집을 사면서 명의를 전업주부인 제 명의로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제 명의로 받았구요.
제가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자가 더 싸기도 하고 남편이 좋은 맘으로 제앞으로 집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이경우 남편 소득공제 받을 때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아시는 분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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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관해 궁금한것 두가지(유치원비, 주택대출이자상환 관련)
소득공제 조회수 : 288
작성일 : 2006-12-20 16:50:29
IP : 221.160.xxx.23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6.12.20 5:04 PM (59.8.xxx.248)아래의 경우.. 소득 공제 안된답니다.
2. 그리고
'06.12.20 5:31 PM (211.105.xxx.28)위의 경우 교육비만 공제됩니다.
카드회사에서 연말정산용으로 날라오는 영수증에 보시면 그비용은 빠져있습니다.3. ^^
'06.12.20 9:55 PM (220.64.xxx.97)교육비만 공제 된다고 해도...
영어유치원 원비가 비싸니까 카드 포인트가 제법 올라갈거예요.4. 원글
'06.12.20 10:05 PM (221.160.xxx.238)^^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5. 대출
'06.12.22 5:32 PM (59.7.xxx.239)소득공제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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