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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후 발견한 하자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 1,023
작성일 : 2006-12-18 16:29:38
전 매수자구요. 매매후 누수하자를 발견했어요. (잔금치른날, 짐빼고 알았어요)
그분들도 모르시진 않았던것 같아요. 가구에 반쯤만 가려져 있었거든요.
이사날 늦게 오는 바람에 집을 둘러볼 여유가 없이 잔금치르고 계약완료를 했는데요.
계약할때 제가 집에 하자는 없는지, 누수나 결로는 없는지도 여쭤봤거든요.
없다고 하셨었고, 지금은 공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이사후 보름가량이 지났어요. 그동안 닦아내고 말리고 경로를 찾느라 집이 엉망이네요)
이럴때 매도자분한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부동산이랑 통화전에 좀 제가 정보가 있어야할것 같아 한번 여쭤봅니다.
IP : 211.59.xxx.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18 4:47 PM (125.132.xxx.27)

    속상하셨겠네요.. 가구 뒤라 모를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매도자의 얘기해 배상 협의 해 보세요...
    어젠가 방송에서 봤었는데 매수한 뒤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었을 경우
    매수 후 얼마? 기간내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간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할 수 있다는 방송을 봤었어요.

  • 2. 구두
    '06.12.18 5:09 PM (121.141.xxx.96)

    원래 계약서 상으로 매도 후 얼마 이후까지는 집의 중대한 하자등을 책임진다는 사항을 넣으셨어야
    합니다만.. 구두로 분명히 집에 하자가 없다는 걸 확약받으셨다면 당연 부동산에게
    이부분을 강력히 요청하세요. 부동산 중개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자 없다는 걸 확인받으셨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랬다면 수리비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구두 확약도 계약이거든요

  • 3.
    '06.12.18 5:11 PM (211.59.xxx.71)

    그럼 계약서상에 하자책임조항이 없다면 안된다는건가요?
    계약서를 쓸때 여쭤봤었는데 그떄 부동산이였어요.
    계약서상에는 누수, 배관, 도배상의 하자는 없다고 표기되어 있고, 네이버에 뒤져보니
    6개월간의 하자는 보상해줘야 하는데, 매도자도 몰랐고, 매수자도 확인을 안했다면 매수자도 일부책임이 있다고 누군가 답변을 해놓았네요.
    저희도 다 보상해달라는건 아니지만, 이래저래 확실한게 없는터라 심난스럽습니다.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해요.

  • 4. 경험
    '06.12.18 5:55 PM (203.239.xxx.119)

    저도 8월에 집계약할때 똑같은 상황이였어요.
    잔금 다 치루고 이사 까지 나가고 인테리어 하려고 했을때 알게된 사실이구요.

    법적으로 매도자가 책임져야 할거에요.
    부동산에서 매매당시에 계약서에 하자가 없다고 체크하셧다면 집 주인말고 부동산이랑 이야기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서 당신들이 하자없다에 체크했으니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괜히 주는거 아니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반반 상의하에 하자 고친경우에요...
    부동산이랑 이야기 잘하세요.저도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엄청 맘고생 했던 기억이 납니다.ㅠㅠ

  • 5. 감사
    '06.12.19 12:02 AM (219.251.xxx.12)

    답변감사드려요.
    주변에서 정확히 해봤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갑갑했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100% 매도자 책임이라고 말을 해주는데, 일단 견적이 나오고
    매도자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인것 같아요. 겨울인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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