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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 끝나고 6개월을 더살고 있는데

전세 조회수 : 619
작성일 : 2006-12-15 16:35:19
전세값이 많이 올라  주인이 빨리 이사 가라 난리고
알아보니 가진돈으론  택도 없고  
임대차보호법이  1년계약했어도 2년 살아도 된다는 말 들은것 같은데
그런지요  알려주세요
IP : 210.106.xxx.15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06.12.15 4:45 PM (219.251.xxx.226)

    2년 사실수 있어요.

  • 2. ^*^
    '06.12.15 4:50 PM (211.114.xxx.113)

    실제로 법이 그렇다할지라도 계약을 1년 하셨음 이사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막상 본인이 집주인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1년 계약할때는 언제고 이제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 힘들어

    서 안간다니 만약 떨어졌음 바로가겠죠 안그럴것같지만 나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게 된답니다...

    모든게 사필귀정이지요...

  • 3. ..
    '06.12.15 4:52 PM (125.57.xxx.51)

    그렇다면
    1년 계약하고 재계약 따로 안했을땐
    집주인도 그전세금에 계속 산다는걸 알고 묵인한것이니
    사필귀정이라 함은 어이상실입니다.

  • 4. ..
    '06.12.15 5:12 PM (221.155.xxx.119)

    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 보호되는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잖아요
    전세금 올랐다고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세입자에게 나가라는 주인이 더 야속한거 아닌가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씀은 좀 심하신것 같은데요..
    이래서 우리나라에선 집이 있고 봐야하는것 같네요

  • 5. 전세
    '06.12.15 5:22 PM (210.106.xxx.155)

    전세 값이 미쳤지 8000이던것이 1억 3천 이니 말이에요
    애구 옛날집 단독 이나 알아 봐야 겄죠?

  • 6. 이미
    '06.12.15 5:24 PM (59.14.xxx.93)

    계약한 1년을 지나 6개월을 더 사셨다니 묵시의 갱신이 된거라고 봐야하나....

    법적으로야 2년 보장 받는거 주인도 알테니.. 인정상 어쨋든 님이 약속?을 깨신 입장이니
    좋은말로 사정사정해보시는게 어떨까요?

  • 7. 계약
    '06.12.15 5:27 PM (59.7.xxx.239)

    만료일이 이미 6개월이나 지났으니 법정 2년이 아니더라도
    갱신된거로 보실수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법을운운하지 마시고 순리대로 푸시기바랍니다
    6개월을 더 버틴다고해서 오른전세자금이 확보된다면은 몰라도....

  • 8. 쏘냐
    '06.12.15 5:38 PM (210.106.xxx.155)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추운대 이사할려니 정말 싫고
    내년 봄이면 좋은데 돈이뭔지 주인 1월 초에 꼭 가라구 애구

  • 9. ...
    '06.12.16 1:25 AM (221.140.xxx.152)

    ..님 말씀이 맞아요...

    임대차 보호법에 계약기간 2년을 강행규정으로 해놓은 것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1년을 했어도 세입자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사필귀정입니까??? 진짜 어이상실...

    근데 항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고...
    서로서로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그러는 게 좋지요...

    좋게 해결이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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