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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하지 않는 시부모님의 의료비용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시부모님은 저희와 따로 사시고 임대업 수입이 있으신데요,
이번에 의료비용을 많이 쓰셨는데(카드결제도 시부모님이 하셨구요) 저희가 소득공제 받을수는 없겠죠?
1. 제가
'06.12.15 10:34 AM (211.37.xxx.63)알기론 부모님의 수입이 월 100만원 이하일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
'06.12.15 10:35 AM (222.234.xxx.219)부양가족 아닌(사업자 등록 있으시니 아마도 부양가족 아니실듯) 경우 의료비 공제 불가합니다...시부모님이 쓰신 건 어느항목도 해당 않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궁금
'06.12.15 10:38 AM (58.224.xxx.241)역시나 그렇군요. 답글 감사드립니다....
4. ......?
'06.12.15 11:10 AM (58.76.xxx.25)저흰 장남인데 따로살아요
회사에 제출할때 주민등본 말고 호적등본 내면 된다고 해서
몇년전 부터 호적등본 내거든요 그이후로 금액이 상당히 틀려졌어요
호적등본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저희와함께 다올라 있잖아요
그리고 병원비도 연말정산 생각해서 저희 카드로 다했는데 (나중에 돈은 돌려받구요)
시아버지 월수입 200정도 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저흰 어째서 돈이 많이 나온건가요
장남이란 것 때문인건가? 아님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하여튼 그이후로 금액이 두배이상 더 나오거든요5. 윗분은
'06.12.15 11:26 AM (59.29.xxx.69)아무래도 시부모님을 인적공제 받고 있어서 그런듯 한대요. 인적공제가 과세금액에서 일인당 100만원씩,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추가 100만원 공제 받기 때문에 공제액이 굉장히 커요. 호적등본을 내셨다니 아무래도 그걸로 환급액이 많으신거 같은데..
지금도 공제가 되고 있다면 시아버님의 월수입 200이 세무서에서 체크 안되는 수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국세청 전산망에 안걸려서 일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후 바로 체크해서 오류가 나오는게 아니고 한참후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소급해서 가산세까지 내야될지 몰라요6. ...
'06.12.15 12:11 PM (125.177.xxx.28)부양안해도 가능합니다
소득없고 다른사람이 이중으로 받지 않으면요7. +++
'06.12.15 12:32 PM (211.179.xxx.184)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데... 3년 전 자료까지 다 잡아냅니다.
내년에 소급 안 되도 3년까지는 안심할 수 없죠8. 의료비에한해
'06.12.15 3:49 PM (129.254.xxx.180)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분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 경우, 의료비는
연령/소득여건이 안되시더라도 합산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 의견과 같지만, 다른점은 소득이 있으시더라도 가능하다는 겁니다)9. 의료비공제
'06.12.15 4:56 PM (125.240.xxx.42)소득이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 의료비에한해
'06.12.15 6:51 PM (125.143.xxx.156)의료비에 한해 님 말씀이 맞아요.
의료비는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의료비를 여러사람이 분산해서 받으면 안되고 한사람만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 의료비 지출액이 천만원인 경우 형제, 혹은 부부가 각각 오백만원씩 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않다면 한사람은 부모님의 소득이 있으셔도 의료비공제만큼은 받으실수 있어요.11. .....?
'06.12.16 7:39 AM (58.76.xxx.86)몇년째 시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입퇴원을 반복하고 계시는데
의료비 때문인가요
그리고 아들하나 딸하나라 다른사람이 받을것은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