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재택근무로 회사와 계약해서 6개월정도 일을 했거든요...
전부 합해서 300만원 조금 안돼구요.....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내년초에 세무서에 신고를 (소득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번 연말 정산에 제가 남편의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가 안돼는건지 궁금해서요..
연 100만원이상 소득이 있으면 안돼는걸루 되어있던데...
정확한 계산을 잘 모르겠어서요...
연말정산 아시는분 계심 좀 알려주세요...
국세청 사이트에 봐도 잘 모르겠어서요^^
![](/image/2011_board_free_off.gif)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요..
연말정산 조회수 : 398
작성일 : 2006-12-05 11:24:15
IP : 222.117.xxx.1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간단히
'06.12.5 11:28 AM (59.29.xxx.69)회사에서 세금공제전 받은 총급여가 7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금액] 이고 이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배우자 공제를 못받게 되는 겁니다.2. 덧붙여서
'06.12.5 11:29 AM (59.29.xxx.69)저 700만원이라는 금액은 세율이 바뀌면 변할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만 올해는 약 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어요
3. 연말정산
'06.12.5 11:31 AM (222.117.xxx.176)넘 감사해요....
이렇게 속시원히 답변을 들으니 넘 좋네요...
역시나 82입니다...4. 그게
'06.12.5 12:24 PM (211.201.xxx.38)총 급여 기준이 아니라 인정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으신 300만원이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확인하시고 세율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면 안전하게 소득 1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