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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벌과금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름으로 날라왔어요..

걱정맘,, 조회수 : 604
작성일 : 2006-11-16 11:56:13
검찰청 명의로 950000원 이나 되는 벌과금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물론 이름이랑 주민번호 전혀 모르는 사람이구요.

저희가족이 여기 산지 10년두 더 되었는데 이런일은 첨이라서요.
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주소가 우리집으로 되어있다네요.
자기들도 무슨 기록을 알아볼 도리가 없으니 다음달에 전활 주라네요..
너무 책임 없는 답변땜에 더 화가 나구요.

이번은 그냥 넘어간다지만 다음번에도 우리 주소를 쓸까봐 걱정되구요.
가장 의심스러운건 제가 차를 팔았는데 그게 정황적으로 의심이 가구요..
참 자동차 매매는 3월에 했거든요.
물론 명의 이전 된 상태구요.
벌금명이 음주운전이라 그래서 더욱 찝찝하네요.
물론 명의 이전한 사람 이름과는 다르구요.
차매매한 업소에서는 그냥 이전 주소라서 그리 된거 같다고 하는데 ,,,,,

어찌해야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IP : 220.92.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06.11.16 12:03 PM (203.247.xxx.206)

    반송시키세요.
    그냥 갖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수취인불명이라고 겉표지에 기록해서 반송시키면 우체국에서 참고할 겁니다.

  • 2. ..
    '06.11.16 12:05 PM (125.177.xxx.20)

    동사무소 가서 님 댁에 올라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음 없애 달라고 하세요

  • 3. ...
    '06.11.16 12:20 PM (211.219.xxx.55)

    원글님께서 집 주인(전세라면 불가능)이시라면 동사무소 가서 "세대 열람"을
    해 보시고, 원글님댁외 다른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면 퇴거조치 시켜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신김에 자동차가 언제 이전 되었는지
    정확하게 날짜확인해 보시고요... 보통 이전한다고 서류 다 때주면
    자동으로 이전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고
    이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찌되었든 소유주의
    책임이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장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그리고
    검찰청의 답변에 열받는건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모든 공적인 서류의 도착지는 거주자의 주소지니까요.

  • 4. 걱정맘..
    '06.11.16 1:12 PM (220.92.xxx.103)

    아 반송 시켜야 하나요?전 증거로 가지구 있을려구 했는데요..얼른 반송 시켜아 겠네요.

    집주인 맞구요..
    등본으로 보면 안되나요?등본으로 보면 저희 식구들만 있거든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봤는데요."명의이전등록"이렇게 서있구 4월달에 되어 있네요..

    이 정도면 걱정 안해두 될까요?

  • 5. 그냥
    '06.11.16 1:16 PM (203.247.xxx.206)

    일반우편물이 아니라 관공서나 경찰서 은행에서 오는 거 수신자 이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임의로 뜯어서 내용 볼게 아니고 그대로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시키는 게 맞습니다. 괜히 뜯어보고나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시면 표지만 복사를 해놓고 원본은 손상되지 않게 그대로 반송하는 것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6. 음..
    '06.11.16 1:17 PM (210.94.xxx.89)

    등본에 나오는 것은 세대주와 구성원이예요... 만약 님 집에 독립세대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있는 지 동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 한 집에 독립세대가 둘 들어갈 수 있거든요.

  • 7. 걱정맘..
    '06.11.16 1:26 PM (220.92.xxx.103)

    그냥님,,근데 제가 아까 검찰청에 문의하면서 고지서에 글을 막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음..님 당장 해 봐야 겠네요..모르는 사항 알려주신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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