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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조회수 : 1,240
작성일 : 2006-11-01 16:24:35
남편이 얼마전 돈이 좀 필요해서 바보처럼 사채업자에게 빌렸답니다.
돈 천만원을 빌린게 어느덧 불어서 지금은 4천만원이 되었다고 하네요...
오늘 아침 이 얘기를 듣고 어찌나 한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던지..
솔직히 우리 맞벌이고 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못 구할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하여간 어제 말일이라고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사채업자들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남편을 끌고 가서 무지 협박을 했나봐요...
억울하긴 하지만 빨리 돈을 구해서 더 불어나기 전에 막아야 할텐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런 말도 안되는 고리대금업자가 요구하는 돈을 정말 다 갚아야 하는 건가요?
얼핏 기억하기로는 법적으로 얼마 이상의 대출 이자율을 부과할 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고, 잘 아시는 회원님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저 넘 괴로워요....
IP : 210.182.xxx.2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죄송
    '06.11.1 4:26 PM (218.155.xxx.29)

    전 그 천만원의 용도가 더 궁금하네요..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들은것 같아서요...

    생계형이면 구제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요..

  • 2. 고민
    '06.11.1 4:29 PM (210.182.xxx.226)

    그렇군요...
    남편 후배가 뭐 하나 작은 가게 내는 데 투자 했대네요..
    흑흑, 왜 그런 문제를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질렀는지요...

  • 3. 죄송
    '06.11.1 4:35 PM (218.155.xxx.29)

    좀더 알아보세요..
    천만원이 4천만원이 됬다면 문제가 있는데...
    에구...참...제가 다 답답해요..

  • 4. 경찰서에
    '06.11.1 4:35 PM (220.83.xxx.25)

    신고하식 원금과 법정이자만큼만 공탁하시면 될듯한데요...

  • 5. ...
    '06.11.1 4:48 PM (221.140.xxx.182)

    예전에는 이자제한법이란 게 있어서 얼마이상의 이자율은 불가했는데요...
    IMF 때 폐지된 이후에 아직 재도입되지 않아서...
    아마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은 없을 거 같아요...

    아마 남편분이 돈을 빌린 사람이 대부업으로 등록된 사람이면 연 66%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연 66%도 엄청난 고리이니까 별로 효과가 없을 거 같구요...

    아마 돈은 다 갚으셔야 할 거예요...
    만약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으로 걸고 넘어갈 수 있을까는 몰라도...

  • 6. 근데
    '06.11.1 5:12 PM (125.129.xxx.105)

    대체 얼마동안 안갚았길래
    1000만원 빌린게 4000만원이 되죠??

  • 7. anny
    '06.11.2 3:05 AM (219.250.xxx.147)

    비슷한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방법을 한번 해보세요.사채업자들과 대화도중 천만원을 빌렸는데
    어떻게 사천만원을 달라고 하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라는 말을 했는데 사채업자가협박하는 내용을 녹음을 해서 소송끝에 천만원과 법정이자만 줬다고 합니다.꼭 사채업자의 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목소리가 들어가야합니다. 유도를 하셔야합니다.무조건 겁을 내지 마시고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서 검,경찰쪽 아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채업자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방법도 괜찮드라구요.
    다시말씀드리지만 겁을 내시면 더 만만하게 보여 강하게 나올 겁니다.협박하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제가 아는분도 강하게 나오니 그쪽에서도 주춤했어요.아주 큰돈이 아니라서 업자가 일을 크게 만들진
    않을겁니다.큰돈이 걸린일이라면 그쪽에서도 목숨을 걸겠지만 그렇진 안ㄹ은것같네요.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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