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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근데 작은 개인회사의 경우 1개월 그것도 135만원 정도만
지급되고 나머진 2달치는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네요...
큰 회사의 경우 다 지급되지만 작은 개인회사에 다니는 저는
회사에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원래 이런가요?
1. 아니지않나요
'06.10.31 9:23 AM (203.230.xxx.130)두달치는 회사에서 나머지 한달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걸로 아는데요..그리고 금액은 님의 통상급여를 받으시는 거구요(각 시기에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하지만 교통비 같은 건 아니고)..그래서 금액은 딱 135만원 떨어지진 않겠져(님의 통상급여가 135만원정도신가요?)
제가 알기론 이렇고 전 이렇게 받았는데요..함 더 알아보세요..2. 저두요
'06.10.31 9:23 AM (61.79.xxx.5)작은 회사인데 내년1월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알아봐야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알아볼때는 그런소리 안하던데...
누구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3. 작은
'06.10.31 9:36 AM (222.107.xxx.117)1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은
세달치를 전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본인 통상임금 지급하고 상한액이 135만원이에요.
본인의 통상임금이 135만원 이상이었다면
"통상임금-135만원"만큼은 회사에서 지급해야합니다.4. 저희 회사의 경우는
'06.10.31 9:56 AM (150.183.xxx.60)국책연구소지만....
2달은 유급휴가로 봐서 급여가 다 나오고
세번째 달은 무급휴가로 봐서 회사에서 안 나오고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급여가 135만원 보다 많으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5. 예,
'06.10.31 10:08 AM (211.45.xxx.198)작은님 말씀데로 2006년1월부터 법이 바뀌었데요.
전 그 전에 출산휴가를 받아서 새댁님 말씀대로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출산휴가 들어가는 여직원이 다시 알아보니 그리 바뀌었다더라구요.
고용지원센터에 전화해보세요.
회사로서도 135만큼은 세달 다 고용에서 지원되니 그 차액만 지급하는 셈이라 훨씬 이익이겠죠.6. 임산부
'06.10.31 1:31 PM (58.78.xxx.237)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모성보호사업에서 산전후휴가 검색해 보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일 경우에는 3개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그 외에는 2개월은 회사,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서 3개월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네요.
전 내일부터 산전후휴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