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이 전세 만기인데요,
요즘 전세구하기 힘들다해서 부동산 사이트가서 검색해 보니
같은 단지 전세가 저희 들어올때보다 2억이나 올랐네요.ㅠㅠ
저희 형편이 그렇게 올려줄 상황이 아니라서 이사해야 할 것 같다는 각오는 하고 있는데요
언제 들은 것 같긴 한데
전세 만기 후 재계약 시 원래 전세 금액에 몇 프로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다는 상한가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정말 있나요?
주인입장에서 보면 죄송하지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봅니다.
그냥 알아놔 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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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이 너무 올라서...고민입니다.
걱정... 조회수 : 1,115
작성일 : 2006-09-27 07:06:12
IP : 125.131.xxx.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ㅣ.
'06.9.27 9:32 AM (221.165.xxx.206)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런 법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주인이 그럼 좀 비워달라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 들여도 할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2. ..
'06.9.27 9:41 AM (60.196.xxx.138)맞아요
지금 사는사람한테나 해당되지 내보내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얼마를 받던 상관없어요
집값 대비 전세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건지... 몇년동안 거의 안오르더니 요새 많이 올랐나봐요3. 헉
'06.9.27 10:09 AM (221.150.xxx.115)2억씩이나 올랐다구요? 집값도 아니고.
전세가? 저희 아파트도 전세가 7천 정도는 올랐던데, 그것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었는데,4. ??
'06.9.27 10:24 AM (163.152.xxx.46)전세들어간 집 매매가가 2억이 오른게 아닌가요?
5. 원문게시자
'06.9.27 1:45 PM (125.131.xxx.33)매매는 8억에서 9억 올랐구요
전세가 그리 올랐답니다.
쩝--6. 원문게시자
'06.9.27 1:46 PM (125.131.xxx.33)돈이 돈을 세상이네요.
없는 사람만 서럽네요.7. 엘리사벳
'06.9.28 3:31 AM (66.51.xxx.136)그건 2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데 1년 있다가 주인이 올려받는 경우에만 해당되요. 상한선이 있는거지요 하지만 2년 만료되면 집주인은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새입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시세대로 받으려고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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