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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수표받고요..아직두~~

백만원 조회수 : 1,077
작성일 : 2006-09-26 17:29:01
전에도 글을 함 올렸더랬습니다..
뭐 벌써 분실수표 받고 해결이 되지않은지 거의 10개월이 되어가네요..
도난수표죠..누가 훔쳐서 제 가게에서 물건값으로 지불했으니요.
그때 넘 바쁘고 하두 그럴듯하게 거짓말해서 확인도 제대로안하고 백만원 받았습니다
그 나쁜놈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시내에 제법 큰서점도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답니다
경찰에 신고 하구요..
법원에 인지신청 (맞나요) 만 했답니다
공탁이런것는 걸지 않았답니다
법원에 전화로 물어보니 어쨌든 분실한 원주인과 저랑 둘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해서요
근데 원주인이 도통 해결할려구 하지 않더라구요.
보통은 이럴경우 50대50 으로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60대 40 으로 하자고 했다가
그러면 그러자고 했더니 온다고 하고선 안오네요
제가 내려간다고 해도 ..자기가 온다고 시간봐서
그러더니 안오고 전화를 해도 담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그러다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러면 수표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이 지나면 원주인한테 권한이 있어 주인이 다 찿아 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그 애물단지 100만원수표는 고스란히 제 지갑에 있구요..
.
.
백만원 정말 다 날아간건가요..
이걸갖고 법무사쓸려니 수수료가 더 많이 나올것같아
회원님들중에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고맙습니다..
IP : 211.199.xxx.11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글쎄요
    '06.9.26 5:55 PM (211.203.xxx.99)

    시간이 넘 지났네여...제가 에전에 은행원이었는데,,,너무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찌됐든 수표분실한 분이 공탁을 걸면 3개월인가 6개월지나서 수표가 안 돌아올시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어요..(그런데 공탁을 안 걸고 은행에 분실신고만 했으면 은행에서 가만 두지 않거든요(악용의 소지가 있어 그 금액을 예탁하라고 하지요) 차라리 발행은행에 전화를 해서 사고 신고 담당자와전화통화를 했더라면 자세히 알려줬을텐데요...만약에 그 사람이 공탁을 했더라면 지금쯤 수표 분실자는 원금을 찾아 랄라룰루 했을거에요..시간이 넘 지났구요..한 번 은행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가장 빨라요

  • 2. sugarpowder
    '06.9.26 6:00 PM (220.78.xxx.115)

    돈이 좀 드셔도 공탁도 걸고 법무사 찾아가셔야 할텐데.. 법무사 비용은 제가 거의 10년전 5만원 준거 같은데 10만원이나 1000만원이나 수수료가 같아서 몇십만원 찾으려면 하지말라 하더라구요.
    제경우는 훔친놈이 70만원 상당의 수표를 여기 저기 다 다른데다 쓰고 다녀서 다 은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귀찮아서 포기하고 저만 공탁과정을 거쳐서 3개월 후 결국 소액재판 받아서 돈 다 찾았어요
    좀 알아보시고 지금이라도 공탁거세요.그쪽에서도 똑같이 공탁 걸지 않으면 그돈 다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 3. 글쎄요
    '06.9.26 6:02 PM (211.203.xxx.99)

    참, 수표분실한 사람이 은행에 사고신고후 법원에 공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돈 절대로 못 찾아요,,그러니깐,아마 나중에라도 공탁을 했을것이고 공탁을 한 시점에서3개월인지,6개월이 지나면 법원에서 판결문을 줍니다.그럼 그 판결문을 받고 은행에가서 제시하고 수표가 없이 그 돈을 찾아가는겁니다.
    요지는 그10개월동안 수표분실자가 공탁걸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갔다면 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표는 무용지물이지요...결론은 은행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셔야 할거 같네여..에궁

  • 4. airing
    '06.9.26 10:09 PM (211.106.xxx.87)

    수표가 제권판결로 지급되었을수도 있겠네요.
    요즘은 두달이면 처리되던데요.
    100만원짜리는 소유자가 실명확인절차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실제 50% 받기 힙듭니다.
    쉽게 말해서 분실한 사람과 취득한 양쪽이 법적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면 말이죠.
    40%라도 합의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법적 절차를 통한다면 각종 법무사 수수료 보통 6만원에 송달료 등으로 5만원 정도해서 10만원이상 듭니다..
    수료를 분실한 사람은 신고하고 공탁하고 이의제기 없이 제권판결 받으면
    100% 다 환급 받으니 합의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혹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시 합의를 보심이 옳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급이 되었을 가능성도 높은것 같습니다.

  • 5. 글쓴이
    '06.9.26 10:24 PM (59.150.xxx.26)

    답글 달아주신분들 고맙습니다..멍청한 아지메가 좋은경험 했다생각하고 다신 안그래야지요
    낼 분실신고한 은행에 알아보고 찿아갔다면 그냥 잊어버려야지요..평안한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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