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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싸움에 휘말려.. 경찰서에 간대요..도와주세요
거기서 예전 학교후배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고. 술이 취해 택시를 잡으러 나왔다가
어떤 무리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맞았다는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아마 남편쪽 서너명과 상대방 서너명의 주먹이 오고간거 같아요..
파출소에가서 여자저차 말하고 왔다해서.. 전 다 해결된줄 알았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와서 상대방과 만나 시시비비를 따지는 절차를 밟고 ,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른다구요..
이런일 처음 겪다보니 너무 무섭습니다.
1. 그럼 남편은 합의를 본다해도 폭력전과자가 되는건가요???
2.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어려운 형편에 벌금까지.. 내야한다니.. 답답하고 남편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회사휴가까지 내고.. 올라가야 한다니.
3. 나중에 회사에 알려져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조언좀 해주세요
그리고 경팔서에가서 어떻게 하는지두요..
지금 전 남편과 냉전중입니다. 너무 열받아서요
1. 에공~!
'06.9.22 8:48 PM (125.186.xxx.80)합의가 되면 전과자는 아닙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건 간에
먼저 때린 쪽이 확실히 불리합니다.
일단, 남편이랑 화해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싸움은 그 후에...2. ??
'06.9.22 8:51 PM (221.146.xxx.24)먼저 폭력을 행사한 쪽에서 합의금을 내놔야 하는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결국 어느쪽이 더 심하게 맞았던 간에 먼저 폭력행사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리고 쌍방간에 싸움에 합의금이면 모를까 벌금?은 왜내라는지 모르겠네요?
1.일단 합의가 되면 전과자 되는거 아니구요.
2.벌금이 아니라 합의금인것 같구요.
3.사회생활하는데 폭력행사해서 경찰서 들락거렸단 소문나서 좋을건 없겠지요.
남편분 혼자 겪은 일 아니고 3~4명이 주먹이 오고 갔다니
공동으로 대처하셔야 옳을것 같아요.
입을 맞추시라는..
잘 원만히 해결되시기 바랍니다.3. 새있네!
'06.9.22 9:10 PM (219.250.xxx.48)얼마전 남편아는분이 그런일에 휘말려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때렸다는 사실이 중요하데요.
즉 상대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 내가 같이 때렸어도 증인이나 여러 상황이 다
들어 맞을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를 봐야한대요.
내용을보니 님의 남편은 맞기만 한것같은데 그럼 문제없지 않을까요?4. 경범죄
'06.9.22 9:28 PM (58.142.xxx.133)처벌법에 걸려서 벌금물수도 있지요
형법상 벌금은 아닌데 그리 표현하신거구요
전과자는 아니에요^^ 형벌이 아니니까요.5. 누가
'06.9.22 9:33 PM (211.224.xxx.50)누구를 때린 경우를 알고 있는데요.
경찰서(파출소 말고) 몇번 왔다 갔다 한거 같구요.
전과,범법자 이런건 아니었구요.
합의는 안했어요.
합의 안하면 30만원인가? 50만원인가? 벌금이 나와요.
그 사람은 벌금으로 냈어요.
원글님도 합의금을 벌금보다 많이 달라고 하면 합의 안한다고 하고 벌금으로 내세요.
그게 더 적게 들어요. 감옥 가고 그런거 없고 하니까.
혹시 제 글이 혹시라도 틀렸다면 다른님들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곤란한 시기에 부부싸움,냉전 안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화해하시고 있다가 싸우시던지요.6. --;;;
'06.9.22 9:43 PM (211.58.xxx.221)아래에 적어놓은 것은 원글님 말씀대로 서로 술취해서 시비되어 크게 다친 사람없이 싸운 경우입니다
1.합의를 봐도 전과자가 되는 건 맞습니다
야간에 여러명이 싸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공소권이 없어지는게 아니거든요
2.어느 한쪽에 크게 다친 분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합의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쌍방 모두 피의자로 입건되기 때문에 서로 내세울게 별로 없거든요
상대방쪽에서 정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그냥 차라리 벌금을 내셔도 관계는 없을 정도입니다.
3.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회사쪽도 크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까다롭게 따지는 삼성에서도 그런류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공무원 임용에도 지장 없을 정도이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전과로 올라가는건 굉장히 기분나쁜 일이지만,
사회적, 금전적으로 크게 해되는건 없다"이니
남편분 잘 위로해주시길^^
by 시험공부는 안하고 웹써핑중인 경찰관^^7. 위에
'06.9.22 9:55 PM (58.142.xxx.133)댓글달았는데요^^
경찰관 님이 말씀하신 공소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경찰서에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그 땐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경찰서에서 벌금으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그 '벌금'이란 것이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의 성격을 갖는다는 말인데 전과자는
형벌을 받는 경우를 말하구요.
또 특가법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고소할 수 없는 것)인데 (가물가물) 폭행이나 상해가 비슷한 죄인만큼
합의가 되었는데 굳이 검사측에서 반의사! 에도 불구하고 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전과자 되게요^^;;
흔히 일어나는 일인만큼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또 만일 일이 꼬이고 꼬여 법원으로 넘어가도 남편분은 초범이기 때문에 선고유예 적용이 되어서
전과 기록이 지워지게 될거에요..8. 영이
'06.9.22 10:51 PM (221.141.xxx.80)몇년전 저의 남편일인데요
호프집에서 옆테이플 젊은사람 서너명과 시비가 붙어서 싸웠나봅디다..
바로 경찰이왔고.. 근디 거기서 그냥 잘못인정하고 하면 되는디.. 이 젊은놈이 경찰한테 대들고 그래서 경찰서까지 끌려갔는디 거기서도 기물파손하고 난리치고..
그래서 그 젊은놈은 검찰로 넘어갔더라구요..
시비가 붙어도 그 자리서 본인들이 다 해결해야지 경찰이 뜨면 벌금은 나오는가봐요..
그때 울 남편 거금 100만원 날라갔어요..
어찌나 아깝고 속이 쓰리던지..9. ^^
'06.9.23 12:48 AM (211.58.xxx.221)'위에'님덕분에 한번 더 답니다..
제가 표현을 애매하게 썼군요..
단순폭력이라면 합의가 되는 경우 공소권이 없기에(이런걸 반의사불벌죄라 하죠) 그런 표현을 썼는데..
원글님 케이스는 야간 집단의 경우로 상해가 없다해도 폭처법에 해당되고 폭처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따라서 소액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 정도의 처분이 있을겁니다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의 확률은 더 높아지죠)
하지만 두 경우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 소액이라도 벌금을 받은 경우는.. 벌금도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전과는 계속 남게됩니다
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형이 선고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과아닌 '수사자료'라는 것만 남게되고, 이마저도 5년이 경과하면 삭제되게 됩니다
(아까는 이부분을 착각했네요.. 예전에는 이것도 계속 남던거라.. --;;;)
정리하면, 벌금받으면 '전과'가 남고, 기소유예를 받으면 5년간만 수사자료가 남는다는건데..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속은 상하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분이 더 속상하실테니 냉전은 조금만 하시고요^^
남편분 기운 북돋워주세요...